연재 2 백촌 김문기 선생의 청년기 연혁과 사육신 현창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3. 12. 11. 06:00백촌 김문기 선생 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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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2 백촌 김문기 선생의 청년기 연혁과 사육신 현창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 김문기 선생은 1399년 정종 초년 2월13에 출생<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 사단동에서 출생(효자동)>하셨습니다. 다른 한 설은 1411년 (태종 11년) 2월 13일 생으로 대두<급제시 미혼으로 추측> 됩니다. 이는 역사적 고증이 더 필요한 부분 입니다.
  • 1411년 태종 11년(신묘)에 계모를 들입니다. 김문기 선생은 13세에 계모 순천박씨(박중림 누이, 박팽년 고모 추정) 들입니다.
  • 1418년 태종 18년(무술) 선산 김씨 봉비(奉非)와 결혼(20세 ?)<대제학 김효정의 딸> 합니다.
  • 1420년 세종2년(경자) 장남 김현석(金玄錫)이 출생<김녕김씨 대동보>합니다.
  • 1426년 세종8년 4.13 식년문과 병과 급제<국조문과방록>하였으나, 부친상으로 3년간<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명천리 기동 선영(텃골 산묘좌)> 시묘를 할 정도로 효자였습니다.
  • 1429년 세종 11년, 김문기 선생은 예문 검열(정9품)로서 사초를 작성하는 사관(한림학사 8인중 1인)으로 입직하였으며, 1430년 세종 12년 11.7 실록교정에 대한 상소<예문검열 거의 1년이 되었다>를 올려 태종실록을 함부로 뜯어 고치거나 열어보지 못하도록 세종대왕에게 건의합니다.
  • 사관은 춘추관의 당상관인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영의정이 겸임)에서부터 수찬관이 문과 출신인 참하관 중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사관의 직품과 상등(相等)한 자를 대상으로 ① 경사와 문장이 뛰어나고(시험에 통한 자), ② 내·외 4조(증조·조·부·외조)에 흠이 없고, ③ 인품이 공정한 자를 3배수로 뽑아 이조에 관문(關文)을 보내면 이조에서 계문하여 제수하였습니다. 그만큼 한림학사 8인에 대한 위상은 드 높다 할 것입니다.
  • 조선시대 사관은 총8인으로 사초를 작성하는 실무에 있었습니다 . 태종실록 36권 편찬자로서 봉교(정7품) 오신지, 권자홍, 대교(정8품) 장아, 어효첨, 검열(정9품) 김문기, 강맹경, 이종검 이었으며, 이들은 수양대군의 쿠데타인 계유정란 이후 다른 운명을 살아갑니다. 이후에 별도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치 전두환의 신군부가 12.12 쿠데타 이후 승승장고 하고, 진압군에 섰던 장태완, 정병주, 김진기등은 핍박을 받은 사건을 담은 '서울의 봄'과 어찌 그리 닮아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되나 봅니다.

     

    ○ 1431년 세종13년 3월 예문관 검열(정9품) 김문기, 태종실록 36권

    춘추관(春秋館)에서 삼가 왕지(王旨)를 받들어 찬(撰)하여 올립니다.

    감관사(監館事)

    대광 보국 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우의정(議政府右議政) 영집현전경연사(領集賢殿經筵事) 겸 판병조사 세자부(判兵曹事世子傅) 신(臣) 맹사성(孟思誠)

    동지관사(同知館事)

    가정 대부(嘉靖大夫)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집현전 제학(集賢殿提學)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세자 우빈객(世子右賓客)<정2품> 신(臣) 윤회(尹淮)

    가선 대부(嘉善大夫) 중군 도총제부 총제(中軍都摠制府摠制) 세자 좌부빈객(世子左副賓客)<종2품> 신(臣) 신장(申檣)

    기주관(記注官)

    조산 대부(朝散大夫)<종4품의 문관 품계> 직집현전 지제교(直集賢殿知製敎) 경연 검토관(經筵檢討官) 신(臣) 안지(安止)

    조산 대부(朝散大夫)<종4품의 문관 품계>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정4품> 신(臣) 윤형(尹炯)

    조봉 대부(朝奉大夫) 의정부 사인 지제교(議政府舍人知製敎) 신(臣) 조서강(趙瑞康)

    조봉 대부(朝奉大夫) 봉상 소윤(奉常少尹) 신(臣) 이옹(李壅)

    기사관(記事官)

    봉직랑(奉直郞) 사간원 좌헌납 지제교(司諫院左獻納知製敎) 겸 승문원 부교리(承文院副校理)<종5품> 신(臣) 안수기(安修己)

    봉직랑(奉直郞) 집현전 부교리<종5품> 지제교(集賢殿副校理知製敎) 경연 부검토관(經筵副檢討官) 신(臣) 이선제(李先齊)

    봉직랑(奉直郞) 사역원 판관(司譯院判官) 신(臣) 박시생(朴始生)

    무공랑(務功郞) 예문 봉교(藝文奉敎)<정7품> 세자 우부정자(世子右副正字) 신(臣) 오신지(吳愼之)

    무공랑(務功郞) 예문 봉교(藝文奉敎)<정7품> 신(臣) 권자홍(權自弘)

    통사랑(通仕郞) 예문 대교(藝文待敎)<정8품> 신(臣) 장아(張莪)

    통사랑(通仕郞) 예문 대교(藝文待敎)<정8품> 신(臣) 어효첨(魚孝瞻)

    종사랑(從仕郞) 예문 검열(藝文檢閱)<정9품> 신(臣) 김문기(金文起)

    종사랑(從仕郞) 예문 검열(藝文檢閱)<정9품> 신(臣) 강맹경(姜孟卿)

    종사랑(從仕郞) 예문 검열(藝文檢閱)<정9품> 신(臣) 이종검(李宗儉)

    선덕(宣德) 6년 신해001)1431년 세종 13년. 3월 일 올립니다.

    【합계 36권】 <봉교 2인, 대교 2인, 검열 4인 사초 작성>

    ○ 1431년 세종 13년 4.25(기미) 예문검열(정9품) 김문기를 보내어 태조,공정(정종),태종실록(충주사고)을  봉안하였다.

    <조선왕조 실록>

     

  • 백촌 김문기 선생 사육신 현창사를 김령김씨 충의공파 대종회에서 퍼옵니다.
  • 정사와 야사의 차이를 학문적으로 정확히 비교해 보시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육신의 좌장인 김문기 선생과 조선전기 정치 사회 문화 가정생활을 조선왕조 실록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백촌선조 사육신 현창사(白村先祖死六臣顯彰史)
 
一, 백촌선조의 신원 (伸寃)
백촌선조는 공조판서 겸 삼군도진무(工曹判書 兼 三軍都鎭撫)로서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선생과 단종(端宗)복위 모의를 하면서 성․박 두 분에게는 삼운검(三雲劒 : 二품 이상의 무관으로 임금이 납실 때 큰칼을 차고 모시는 이, 성승(成勝) ․ 유응부(兪應孚) ․ 박쟁(朴崝))으로 하여금 중국사신 환영 연회장 내에서 세조(世祖)의 목을 치는 일을 실패 없이 성공시키기만 하라고 분담을 정하여 주시고, 스스로는 가장 중요한 담당인 군동원(軍動員)을 맡으셨다. 단종복위 모의가 탄로되면서 모든 이들이 잡혀 와서 서로 불었으나 백촌선조만 끝까지 입을 다물고 불복(不服)하시고 사지를 찢기는 환형(轘刑)을 당하시었다.
당시 사육신으로 꼽히셨는데 세조실록에는 이를 반영하여 국문 첫 날의 실록에도 성삼문,하위지(河緯地),이개(李塏),박팽년 및 김문기(金文起)선생에 대한 국문결과와 유성원(柳誠源)선생이 자살한 사실만 기록되었고, 일주일 국문 후 사형한 날의 실록에도 특별히 위 육신에 대하여만 그 활동상을 개별 설명하였고 그 이튿날의 실록에는 사면령교서(赦免令敎書)에 백촌선조를 포함한 유신(儒臣)들이 성승,유응부,박쟁 등 장신(將臣)을 우익(羽翼:보좌역)으로 삼아 거사하려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도 사건 당시 三세였던 남효온(南孝溫)이 三十년 후에 전해들은 풍설을 적은 육신전(六臣傳)에는 육신 중 백촌선조가 유응부로 바뀌어 전해진 것을 모르고 사육신을 성삼문,박팽년,하위지,이개,유성원,유응부로 적었었다. 조선조 때는 왕조실록은 왕도 읽지 못하는 글이였으므로 모든 이가 이 잘못된 육신전만 읽게 되고 백촌선조의 이름이 육신전에 빠져 있어서 백촌선조는 그 충절이 묻혀 왔었다.숙종 十七년(一六九一年) 十二월 六일에 남효온의 육신전에 오른 여섯 분은 신원(伸寃 : 명예회복)되었으나 백촌선조는 위 육신전에 이름이 빠졌으므로 이때 같이 신원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숙종四十三년 一월 十九일 백촌선조의 八세손인 이휘(爾輝)공께서 북을 치고 백촌선조의 신원을 호소하였다. 윤허하는 왕명이 있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이휘공께서 주장하시기를 단순히 백촌선조의 관직을 도총관(都摠管)이라고 하고 별로 알려지지 않은 김감(金堪)과 같은 예(例)로 신원하여 달라고 한데서 소홀히 다루어진 것도 같다. 그래서 영조 七년(一七三一년)에 이휘공의 손자인 정구(鼎九)공께서 징을 치고 다시 호소함으로서 백촌선조의 신원이 이루어져서 관직이 회복되고 몰수되었던 재산을 반환 받고 자손은 모두 양반대열에 속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백촌선조는 육신전의 여섯 분 보다 四十년이 늦게 신원되시었다.
정조二년(一七七八년) 三월 三일 백촌선조에게 충의공(忠毅公)이라는 시호가 내렸고, 정조五년(一七八一년)에 좌찬성(左贊成)의 증직(贈職)을 받으셨다.
정조十五년(一七九一년) 二월 영월 장릉충신단(莊陵忠臣壇)의 정단(正壇)에 三十二인중의 한 분으로 배향(配享)되시었다. 이때까지는 왕조실록과 육신전을 비교 검토하지 못하였었다. 그래서 단지 육신과 같은 날 사형되시었다는 것만으로 모셔졌었다.
육신전에 육신으로 이름이 없어서 심지어 백촌선조는 육신사건에 연좌(連坐)된 정도로 알려져 왔다.
 
二, 대한민국하의 사육신 현창
그러던 중 一九四五년 광복되고 대한민국이 수립되어 一九五○년 이선근박사가 문교부장관으로 있을 때 조선왕조실록영인본(朝鮮王朝實錄影印本)을 간행하였다. 一九七二년 김녕김씨대동보편찬위원회가 발족되고 당시 진우(珙佑) 부장판사(현 대종회장)가 그 편집분과위원장을 맡아 족보편찬 자료로 하고자 조선왕조실록과 남효온이 지은 육신전을 비교분석하는 한편 그 밖에 많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백촌선조가 세조 때 가려진 사육신임을 발견하였다. 세조가 “허후(許詡)가 살았더라면 육신(六臣)이 칠신(七臣)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육신개념은 남효온의 육신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육신사건을 치르고 나서 곧 형성된 개념인 사실을 발견하였고, 또 세조실록 세조二년 六월 경자조(庚子條)와 병자조(丙子條)와 정미조(丁未條)의 기록에서 백촌선조가 사육신 중에서도 영도자인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 육신전과 왕조실록을 비교할 때 육신전 유응부조(六臣傳 兪應孚條)에는 유응부 보고 세조가 “상왕복위(上王復位)를 빙자하여 네가 왕이 되려 한 것”이라는 자백을 받아내려고 가죽을 베끼는 고문까지 하여도 불복하고 “그 밖에 더 물을 것이 있으면 저 잘 부는 유생들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끝내 불복하였다고 쓰였으나, 왕조실록에는 불복은 김문기선생만 하였다고 쓰여 있을뿐더러, 유응부는 왕조실록 세조二년 六월 정미조에 의하면 유신들의 우익(羽翼)에 지나지 않고 또 직위도 종二품이요, 직책도 직무가 없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런 유응부에게 “네가 왕이 되려고 한 것 아니냐”고 자백을 강요할 리 없는 반면, 왕조실록에 의하면 김문기선생은 단종복위 모의자 중 유일한 현직 판서로 직위가 가장 높은데다 문무겸전하여 삼군도진무(三軍都鎭撫)를 겸하고 있었고 군동원(軍動員)을 분담한 분이므로 세조로서는 의당 김문기선생에게 그런 자백을 강요한 것이다. 또 위 육신전에는 유응부장군이 함길도절제사(咸吉道節制使)를 지낸 재상(宰相)으로 썼으나 왕조실록에 의하면 유응부장군은 함길도절제사를 역임한 적도 없고 재상도 아니다. 다만 그런 기재로 사육신중에 함길도절제사를 지낸 재상으로 끝내 불복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왕조실록에 의하면 단종복위 모의를 한 분들 중 오직 백촌선조만이 함길도절제사를 역임한 재상이고 불복한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사육신은 김문기선생인데 유응부장군으로 오전된 풍문을 믿고 남효온이 모르고 육신전에 김문기선생 대신 유응부로 바꿔 쓴 것이다. 그리하여 김진우 종친은 김녕김씨 七七대동보에 「백촌 김문기선생 사육신론」을 집필하여 게재하였다.
一九七七년 봄 전기 작가 구석봉(具錫逢)씨가 월간 중앙에 지역별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면서, 동년 七월 二十七일에 김문기 선생을 들어 조선일보에 ‘사육신이 바뀌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는 “서울시가 六억원으로 사육신 묘역를 정화하는데 지방에 묘가 있는 분도 가묘(假墓)를 쓴다고 하니 백촌선생도 사육신묘에 가묘를 봉안해달라고 진정을 하여 보라”고 권고하였다. 이에 허명(許銘)박사, 진석(당시 삼양라면 상무이사) 종친과 진우 종친 三인이 중심이 되어 一九七七년 八월 一일 허명씨를 위원장으로 한 백촌김문기선생사육신묘역봉안추진위원회(白村金文起先生死六臣墓域奉安推進委員會)를 조직하고 “백촌선조를 사육신묘역에 허장(虛葬 : 가묘)을 봉안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대통령, 문화부장관, 서울시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진정서는 진우종친이 초하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탄 원 서
민족중흥의 역사적 대업을 이룩하시고자 유신과업 수행과 부조리 제거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귀하께 삼가 경의를 올립니다.
공무다망하시온대 이 탄원을 올림은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되옵니다.
야사(野史)에 의하여 왜곡(歪曲)된 역사를 정사(正史)에 의하여 바로잡고, 억울하게 묻혔던 대충(大忠)을 현양(顯揚)하는 일도 부조리 일소의 하나라고 생각하옵니다.
만고충절 육신(萬古忠節 六臣)에 관한 역사는 그 동안 정사(正史)인 왕조실록(王朝實錄)이 공개되지 않았던 오백여 년의 세월에 와전(訛傳)된 야사에 의하여 크게 왜곡되어 왔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육신의 충절을 추모(追慕)하옵고 그 영령(英靈)으로 하여금 하루빨리 승공통일(勝共統一)을 이루어 주소서 빌면서, 감히 아래와 같이 탄원하오니 검토하신 후 탄원 취지대로 처리하여 주심을 삼가 간절히 바랍니다.
 
탄 원 취 지
김문기(金文起)선생의 가묘(假墓)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량진동에 있는 육신묘역(六臣墓域)에 봉안(奉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탄원합니다.
 
탄 원 요 지
 
一, 문신(文臣)으로 함길도병마도절제사(咸吉道兵馬都節制使)를 역임하고 판서(判書) 겸 도진무(都鎭撫)였던 김문기 선생은 정사(正史)인 왕조실록상(王朝實錄上)의 사육신(死六臣)의 한 분입니다.
二, 그런데 육신사건 당시 三세였던 남효온(南孝溫)씨가 야언(野言)에 의하여 육신전(六臣傳)을 간단히 쓸 때에 육신(六臣) 중에 함길도절제사를 역임한 판서 겸 도진무가 있다는 말로 와전(訛傳)된데서, 김문기선생과 유응부장군을 혼동하여 김문기선생 대신 유응부 장군을 넣어 썼습니다.
三, 그런데 그 후 정사인 왕조실록(王朝實錄)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야사(野史)인 남효온씨의 육신전(六臣傳)만에 의하여 육신문제가 처리되어 왔습니다.
四, 그러므로 육신 명단(名單)을 정사에 의하여 바꾸지 않더라도 적어도 육신묘역(六臣墓域)에 김문기선생의 가묘(假墓)를 모심이 마땅합니다.
五, 더구나 육신묘역에는 육신 중에 들지 않은 성승(成勝)장군의 묘도 있다하옵니다.
또 묘(墓)가 이중(二重)으로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김문기선생의 가묘를 육신묘역에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
(一) 정사인 왕조실록(王朝實錄)에는 김문기선생을 사육신의 한분으로 다루었습니다.
즉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조 二년 六월 八일(병오)조에는 단종의 여러 충신들을 사형한 기술 다음에, 이른바 육신사건을 매듭짓는 글로서 사형(死刑)된 여러분 중에서 특히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류성원 및 김문기 여섯 분을 뽑아 단종 복위모의를 하게 된 동기 및 그 모의내용을 개인별로 기재하였습니다.
이 여섯 분이 원래의 사육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三問性躁進 自以 重試居魁名在於人先而 久滯於提學參議 其父勝 素昵於瑢 曾爲義州牧使 殺人落職 收告身科田 瑢語其黨曰 勝最附於我 如有變當立我馬前者 乃啓請還給 是語播聞於人 三問以是自疑 ②彭年以女壻瑔故 每懼及 ③緯之嘗被譴 懷怨 ④塏 ⑤誠源 以秩卑 鬱鬱 思欲進達 遂相深結 汲汲往還 情迹詭秘 人皆訝之 ⑥文起 與朴彭年 爲族親 且密交 文起 時爲都鎭撫 與彭年三問謀曰 第汝等 在內成事耳 我在外領兵 雖有違拒者 制之何難」(王朝實錄 七卷 一三五頁 下段 一二行 以下)
 
번역 ①성삼문은 성품이 진달(進達)에 조급(躁急)하였는데, 중시(重試)에 장원(壯元)한 이래로 이름이 사람들에 앞서 있었지만, 오랫동안 제학참의(提學參議)에 머물러 있었다.
그 아버지 승(勝)이 평소 안평대군(安平大君) 용(瑢)과 가깝게 지냈었는데, 전에 의주목사로 있을 때 살인(殺人)하여 면직(免職)되고, 사령장(辭令狀)과 과전(科田)이 몰수(沒收)되었었다.
안평대군이 그 당인(黨人)들에게 이르기를 ‘승(勝)은 나에게 가장 가까이 하니 만일 내게 변(變)이 생긴다면 의당 내 말 앞에 서서 변을 막아줄 사람이라.’ 말하고 임금께 아뢰어서 사령장과 과전을 찾아주었다.
이 말이 세상에 퍼지자 삼문은 이때부터 스스로 불안하게 여기어 왔고, ②박팽년은 사위 천[주: 세종왕자(世宗王子) 영풍군(永豊君)으로 세조 즉위와 동시에 유배됨]의 일로 매양 두려워하고 있었고, ③하위지는 전에 책망 받은 일로 원한(怨恨)을 품고 있었고(세조 즉위 초에서 사형직전까지 이른 적이 있음), ④이개 및 ⑤ 유성원은 직위가 얕아서 울울(鬱鬱)하게 지내면서 진달(進達)할 길을 생각한 끝에 서로 깊게 맺어 자주 왕래하면서 그 정적(情迹)을 숨겨왔으므로 사람들이 매양 의아하게 생각하여 왔다.
⑥김문기는 박팽년과 더불어 족친(族親)이면서도 가장 가깝게 지냈는데, 이미 도진무(都鎭撫)로서 팽년(彭年), 삼문(三問)과 더불어 모의하여 가로되, “그대들은 안에서 일만 성사(成事)시키라[주:연회장 내(內)에서 성승(成勝), 유응부(兪應孚), 박쟁(朴崝), 삼운검(三雲劒)으로 하여금 하수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밖에서 병력을 동원한다면 비록 거사를 막는 자가 있은 들 어찌 성사하지 못하겠느냐.”하였다.
사건당시 김문기선생은 관련자 중 오직 한분 판서(判書)로서 군(軍) 최고지위인 삼군도진무를 겸하고 있어서 이 사건에 병력동원까지 계획하였던 것이다.
위 왕조실록의 기록은 七일간에 걸친 조사결과를 사관(史官)이 총평(總評)하여 매듭지은 글입니다.
(二)위 왕조실록 세조 二년 六월 二일(庚子)조에 국문(鞫問) 첫날의 국문경위(鞫問經緯)에 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여러 충신들이 직접 국문 받는 내용이나 결과도 성삼문․하위지․이개․박팽년 및 김문기의 다섯 선생에 대하여만 기술하였고, 끝에 유성원 선생이 자살한 경위를 적었을 따름입니다.(왕조실록 七권 一三四항).
(三) 박팽년선생이 공모자를 불은 순서도 성삼문, 하위지, 유성원, 이개, 김문기, 성승, 박쟁, 유응부, 권자신, 송석동, 윤영손, 이휘 및 박중림의 순으로 되었습니다. (세조실록 七권 一三四항 하단 十九행이하)
(四) 왕조실록 세조(世祖) 二년 六월 九일(정미)조의 대사령(大赦令) 교서(敎書)에도 김문기선생 등 유반(儒班)이 주축이 되어, 장신(將臣)인 성승, 유응부, 박쟁 등을 우익(羽翼)삼아서 거사하려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왕조실록 七권 一二七항 상단 七행 이하)
또, 유신(儒臣)의 열거순서도 이개,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성원, 박중림, 김문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박중림 선생은 박팽년 선생의 아버지로서 관여한 분이므로 이 분을 뺄 때 역시 여섯 번 내에 듭니다.
(五) 왕조실록 세조 二년 六월 六일조의 팔도관찰사(八道觀察使), 절제사(節制使), 처치사(處置使)에 내린 유서(諭書) 六월 八일 마지막 국문(鞫問)기록 등 이 사건에 관한 당시의 왕조실록(王朝實錄) 기록에는 모두 유응부 장군보다 앞에 기록하였습니다.(왕조실록 七권 一二六항 상단 十四행 이하 및 하단 一행 이하)
세조께서 친필(親筆)로 내린 병자(丙子) 원적(冤籍)도 마찬가지입니다.[숙묘지(肅慕誌) 十四]
(六) 왕조실록 세조 二년 七월 一일조에도 「且有金文起 朴彭年之告」라 하여 박팽년 선생보다 앞서 기록하였습니다.
 
一, 육신의 의의(意義)는 유신(儒臣)으로서 충(忠)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신인 김문기선생을 육신의 한 분으로 기록한 위 왕조실록의 기록은 당연합니다.
二, 그런데 이 사건 때 우리 나이로 겨우 三세였던 남효온씨가 야언에 의하여 육신전을 짤막하게 쓸 때에, 김문기선생과 유응부장군을 혼동하여 사육신 중에 유응부 장군을 넣어 쓰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一) 첫째로 남효온의 육신전은 유응부 장군과 김문기 선생의 경력과 직위를 혼동하였습니다.
즉, 두 분이 다 활을 잘 쏜 것은 같되, (왕조실록 七권 一二七항 상단 九행 이하)
(가) 유응부장군은 함길도절제사를 한 일이 없습니다.(세종 二十년부터 육신사건까지의 함길도절제사의 명단은 김종직(金宗直), 이세형(李世衡), 김효성(金孝誠), 박종우(朴從愚), 김윤수(金允壽), 이징옥(李徵玉), 박호문(朴好問), 김문기(金文起), 양정(楊汀)입니다.) 그러나 김문기선생께서는 함길도(지금의 함경도)에서 이징옥의 난(亂)이 나자 이를 토평(討平)할 책임을 진 함길도도절제사로 나가셔서 一년 九개월간 국방(國防)에 공을 세우셨습니다.(왕조실록 七권 七二항 하단 六행)
그런데, 위 육신전에는 유응부장군이 함길도절제사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추강선생문집(秋江先生文集) 八권 九매 전면 三행]
(나) 유응부장군은 사건당시 종二품(차관급)인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이었으며, 판서(判書) 기타 재상(宰相)이 된 일이 없습니다.(왕조실록 七권 六七항, 숙모지 一四三항 十一행)
그러므로 증직(贈職)도 병조판서(兵曹判書)입니다.
그러나, 김문기선생께서는 육신사건 당시 이미 一년 동안 판서에 재임 중인 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육신전』에는 유장군(兪將軍)을 재상으로 썼습니다.(추강선생문집 권지八 八매 후면 말행). 이 육신전에 의거한 고대소설에 단종대왕실기(端宗大王實記)에는 유응부장군을 유판서(兪判書)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다) 위 『육신전』을 인용한 육신묘비문(六臣墓碑文)이나 요즈음 교과서에서 흔히 유응부장군이 도총관(都摠管)을 하였다고 썼습니다.(조선금석총람 하권 一二一八항)
그런데 도총관은 유응부장군이 작고(作故)한지 十년 뒤에 생긴 직명(職名)입니다.(왕조실록 八권 四항 五행)
가령 그것이 도진무(都鎭撫)를 도총관(都摠管)으로 잘못 쓴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응부장군은 도진무를 하였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진무는 정二품이며 판서가 겸직하는 것이 예(例)이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유응부 장군은 종二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응부장군은 도진무(都鎭撫)에 이르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김문기선생은 이 사건당시 삼군도진무(三軍都鎭撫)이었던 점은 위 왕조실록에 명기(明記)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남효온씨의 『육신전』 등은 유장군이 하지 않고 김문기선생께서 하신 경력을 유응부장군의 경력으로 혼동하였습니다.
이것은 남효온씨 내지 그에게 전언(傳言)한 사람이 김문기 선생과 유응부장군을 혼동한 까닭이라고 판단됩니다.
(二) 불복(不服)사실도 혼동하였습니다.
남효온씨의 육신전에는 육신이 모두 굴복하지 않는 것으로 쓰면서, 유응부장군에 관하여서만 불복하였다는 말을 두 번이나 썼습니다.(추강선생문집 권지八 八매 후면 五행 전면 九행)
그러나 왕조실록 세조 二년 六월 二일(경자)에는 「唯文起不服」이라 하여 오직 김문기선생만 불복하였다고 명기(明記)되었습니다.(왕조실록 七권 一三四항 하단 끝에서 五행)
이 불복 사실도 김문기선생과 유응부장군을 혼동한 것이 분명합니다.
동 육신전 및 이에 유래한 야사(野史)에는 세조가 二품까지 되어서 무엇이 부족하여 역심(逆心)을 품었느냐? 하니, 내 임금을 위한 것인바 역적이라면 임금을 저버리는 것이 충신이란 말인가․․․․․․ 빨리 날 죽일 뿐이다. 묻긴 무엇을 더 묻는가. 하고 유장군이 대답하니, 임금을 세운다고 하고 실은 네가 임금을 하겠다는 게로구나, 하니 빨리 죽일 일이지 물을 것 없다하고, 함구하였다고 전합니다.[추강선생문집 권지八 전면九행 이하 및 구소청(具素靑), 윤태영(尹泰榮) 공편 이조오백년야사(李朝五百年野史) 一三二항 하단]
그러나 이때 국문 받은 분 중 김문기(판서), 박중림(대제학), 박팽년(중추원부사), 권자신(참판), 하위지(참판), 박쟁(운검), 유응부(동지중추원사), 성승(지중추원사) 등 거개(擧皆)가 二품이고, 三품 이하는 (성삼문, 이개, 유성원, 윤영손, 이휘)의 소수이었고, 더구나 유응부 장군은 한직인 동지충추원사이었으니, 二품까지 하여 무엇이 부족하여 역심을 품었느냐고 물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문기선생께서는 관련자 중 유일한 현직 판서로 삼군도진무를 겸하고 있었으니, 왕이나 국문관이 ‘판서 겸 도진무까지 되어서 무엇이 부족하여 역심을 품었느냐’는 질문을 하였을 것은 사리상 당연합니다.
이에 대하여 ‘내 임금을 다시 모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답하자, 김문기선생의 지위와 문무겸전한 인망(人望), 따라서 이 사건의 지도적 역할을 맡은 분인 점에서, 「임금을 내세우지만 실은 그대가 임금을 하려한 짓이구나」하고 세조임금께서 화를 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김문기선생은 말하고 싶지도 않다고 일체 입을 다물고 굴복하지 않고 불복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유장군의 일로 혼동, 오전(誤傳)된 것으로 생각됩니다.(이것은 다음과 같은 일로 더욱 분명합니다.)
위 육신전과 야언에 바탕을 둔 위 고대소설 단종대왕실기에는 권자신 공에 대하여 수상(首相) 정인지가 “판서까지 되어서 왜 역심을 품었느냐.”고 묻자, 권자신 공이 “이놈 인지야 누가 역적이냐.”하고 호통치는 바람에 더 묻지 못하였다고 한 대목이 있습니다. 권자신공은 이 사건 당시 호조참판이었으므로(왕조실록 七권 一一九항 十三행), 이 문답과 호통은 당시 유일한 현직판서인 김문기선생의 답이요, 호통이었던 것입니다.
(三) 이홍직(李弘稙) 박사 편 국사대사전(國史大辭典, 知文閣刊 상二五五항)에도 ‘김문기선생은 굴복하지 않고 이개와 같이 죽었다.’고 썼습니다.
이 기개와 호통과 함구로 굴복하지 않은 것은 위 왕조실록에서 “唯文起不服”이라고 기술하였던 것입니다.
이 불복이야말로 더 표현할 수 없는 충열(忠烈)이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위 육신전은 김문기선생의 경력과 불복을 유응부장군의 경력과 불복으로 혼동하여 사육신 중에 유응부장군을 넣고 김문기선생에 대하여서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문기선생의 사실과 유응부장군의 사실(事實)을 합하여 유응부장군의 사실로 기술한 것입니다.
(四) 남효온씨가 육신전을 쓸 때 김문기선생과 유응부장군을 혼동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리됩니다.
사육신중에 함길도 도절제사를 지낸 삼군도진무(三軍都鎭撫)인 재상(宰相)이 있다는 말이 비밀히 전하면서, 사건 후 三十년 내외에 남효온 씨가 글을 쓸 때는 김문기선생이 문무겸전하였던 것은 모르고, 육신 중에 고위무관이 있다하며 비교적 고위무관이었던 유응부장군을 사건당시 재상이요, 도진무요, 함길도절제사를 하고 불복한 것으로 혼동한 것입니다.
오늘 일도 내일 들으면 틀리고, 더구나 여러 사람이 관여된 일은 갑의 일이 을의 일로 혼동되어 소문이 퍼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시 비밀이라 하여 흘러 다닌 야언이 진실과 다른 일은 당연하며, 더구나 당시 불과 三세였던 사람이 커서 三十년 후에 전하며 들은 것은 진실과는 아주 먼 얘기가 될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다 위 남효온씨는 정사(正史)를 읽을 기회가 없었음은 물론 위 사건조사문서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조사담당관과 만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위 육신전의 내용은 거의가 사실과 틀립니다.
그런 반면 위 왕조실록의 기사는 사관(史官)이 매일매일 지켜본 일을 사초(史草)로 적은 것을 편집한 것이니, 야언보다 정확할 것은 재언(再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당시 지은 육신의 기사는 누구를 두둔할 것도 없는 것이니, 곡필(曲筆)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아 사초가 작성된 사건당시(세조 二년)부터 위 세조실록이 편찬된 성종 초(成宗 初)까지(위 육신전이 나오기 전)는 편사관(編史官)이나 그밖에 육신사건을 목격한 분들은 사육신으로는 성삼문, 박팽년, 하위자, 이개, 유성원 및 김문기 선생을 꼽았던 것입니다.
(五) 그런데도 그 후 육신에 관한 일은 남효온씨의 육신전에 의하여 처리되었습니다.
정사인 왕조실록은 공개되지 않아 아무도 볼 수 없던 때이었으므로 오직 남효온씨가 쓴 육신전만을 읽고 이를 진실로 믿어 왔습니다.(왕조실록 二十五권 四六七항, 三三九항)
그 후 숙종(肅宗)임금께서도 이 육신전을 갖다 보시고, 동 육신전에 쓰인 여섯분만을 신원(伸寃)하였던 것입니다. 숙종 三十년 생원(生員) 김진남(金振南)이 올린 소략(疏略)에 ‘성삼문의 부 성승이 섬긴 바 사생취의(捨生取義)는 육신과 무이고(無異故)로 같이 육신전에 실려 있어 이미 어람(御覽)하시었고 광세지은(曠世之恩)으로 이미 육신을 복관(復官)하였는데......’한 데서도 알 수 있고, (숙모지 九九항 끝에서 二행 이하) 또 육신묘비문에도 위 육신전의 틀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하권 一二一八항]
일제시대(日帝時代)에 왕조실록은 비로소 공개되기 시작하였으나, 사학자(史學者)들은 바쁜 탓에 이 왕조실록을 자세히 음미함이 없이 위 육신전을 그대로 전해왔습니다.
(六) 뿐만 아니라, 김문기선생은 육신 중에도 문무겸전(文武兼全)하고, 지위도 가장 높았으며, 인망도 가장 높은 그 지도적 인물이었습니다.
이 점은 당시 사건을 지켜본 당대 문호(文豪) 서거정(徐居正) 공께서 말년에 쓰신 태평한화(太平閒話)에서 유독 김문기선생에 대하여만 김선생(金先生) 문기(文起)라고 선생칭호를 쓴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고금소총(古今笑叢) 三六五항]
그리고 처음부터 세조의 반대파로 몰렸던 유일한 분입니다.(왕조실록 六권 六三一항)
(七) 현재 정사에 의하여 김문기선생을 육신중에 넣는 설과, 야사에 의하여 유응부장군을 육신 중에 넣는 설이 있어, 육신에 관하여는 두 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야사에 따를 것인가, 정사에 따를 것인가는 자명한 이치입니다.
더구나 이 경우는 야사가 혼동에서 오전된 것이 명백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사육신의 명단을 정사에 의하여 바꾸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의롭게 피를 뿌리고 고생을 같이한 조상님을 생각할 때 자손들끼리 사육신 명단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曰可曰否)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八) 다만,
①서울 영등포구 노량진동에 소위 육신묘가 있다 하옵는데, 묘역을 성역화하여 그곳에 묘가 없던 분도 가묘를 이곳에 봉안한다하오니, 동 묘역에 김문기선생의 가묘를 다른 충신의 묘와 나란히 봉안하심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② 더구나 육신묘소에는 정사에나 야사에도 육신 중에 포함되지 않은 성승장군의 묘라고 전하는 묘도 있다 하옵니다.
③ 김문기선생의 묘는 당시 사형(死刑)된 채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묘역에는 묘가 지방에도 이중으로 모셔진 분들도 있습니다.
④ 그렇다면 원래의 정사에 의한 육신의 한분이요, 같은 충절(忠節)로 순절한 가장 고위인사이면서 묘가 없는 김문기선생의 묘를 육신묘역에 봉안할 필요는 가장 절실하옵니다. 하오니 반드시 육신묘역에 김문기선생의 가묘를 봉안하여, 마땅히 모실 분을 모신 육신묘역이 되도록 하여주심을 충심(衷心)으로 탄원합니다.
(九) 끝으로 김문시선생의 약력을 간단히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호(號)는 백촌(白村)
② 一四一○년경 음二월 十三일 옥천에서 아버지 관(觀)과 어머니 관성(管城) 육씨(陸氏) 사이에 태어나심.
③ 어려부터서 효행(孝行)이 있어 마을 이름이 효자동으로 불림. 성격이 통달(通達)하고 말을 잘 하시고 강직하여 무예에도 뛰어나심.
④ 一四二六년 생원(生員) 및 문과(文科) 급제, 그후 한림학사(翰林學士)로 태종실록(太宗實錄) 편찬.
⑤ 一四三六년 사간원 좌헌납(左獻納).
⑥ 一四三九년 경상도(慶尙道) 아사(亞使).
⑦ 一四四三년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
⑧ 一四四五년 함길도도진무(咸吉道都鎭撫).
⑨ 一四四八년 겸지병조사(兼知兵曹事).
⑩ 一四五一년 도승지(都承旨).
⑪ 함길도도관찰사(咸吉道都觀察使).
⑫ 一四五三년 형조참판(刑曹參判).
⑬ 계유정변(癸酉政變) 후 사임서 내다. 수양대군파(首陽大君派)로부터 안평대군 용파(安平大君 瑢派)로 계속 몰리니, 위기직전에 이징옥(李澄玉)의 난이 일어나 함길도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로 평란(平亂)의 임무(任務)를 띠고 나가, 난후(亂後) 국경지대 국방(國防)의 중임을 맡음.
⑭ 一四五五년 공조판서(工曹判書) 겸 삼군도진무(三軍都鎭撫). 이해 겨울부터 단종 복위운동.
⑮ 一四五六년 六월 一일 명사(明使) 접대연 석상에서 별운검(別雲劍) 성승, 유응부 및 박쟁을 시켜 세조를 제거케 하고, 병력싸움이 되는 경우를 위해 병력동원계획 세움. 체포되어 ‘판서까지 되어 무엇이 부족하여 역적모의를 하였느냐’는 질문에 ‘내 임금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 역적이냐.’고 대답하고 입을 다물고. 영의정 정인지가 판서까지 되어서 역심을 품었느냐는 질문에 ‘이놈 인지야 누가 역적이냐!’하고 호통을 치고 입을 다무시어 끝내 불복하시고. 거열형(車裂刑)으로 아들과 함께 순절(殉節). 시호(諡號) 충의(忠毅).
一九七七년 八월 一일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二가 六(서울빌딩 六○六호)
백촌김문기선생육신묘역봉안취진위원회 위원장 허명
 
서울시장은 一九七七년 八월 八일, 문교부장관과 문화부장관 앞으로 문재 一○八○-五三五호로 다음과 같이 조회하였다.
一, 김문기선생 육신묘역 봉안추진위원회 위원장 허명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지의 탄원서가 당시에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육신은 유응부선생이 아니라 김문기선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남효온씨가 육신전을 쓸 때 김문기씨와 유응부씨를 혼동하여 오기한 것을 후세사람들이 육신전만에 의하여 처리하여 온 관계로 김문기선생이 육신명단에서 누락되었으니 육신명단을 정사에 의하여 바꾸지 않더라도 적어도 육신묘에 김문기선생의 가묘를 모심이 마땅하다는 내용입니다.
二, 당 시에서는 七七년도부터 七八년까지 二개년 계획으로 사육신묘역 정화사업을 시행 중에 있사오니 김문기선생을 六臣중의 한 분으로 사육신묘역에 가묘를 모실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오니 귀 부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은 동일자로 위 추진위원회에 그 취지를 회신하였다.
또 동년 八월 九일 문화부장관은 위 탄원서를 서울시로 이첩하였다.
(一七九○-一二五三八, 七○-三八一六)
동년 八월 十六일, 서울시장은 위 추진위원장에게 중간회신을 하였다.
동년 八월 十九일, 문화부장관은 대통령에게 낸 탄원서도 이첩 왔는바, 전문기구의 고증을 받아 신중히 처리하게 할 계획이라고 추진위원회에 회시하였다. 동년 八월 三十일, 서울시장은 추진위원회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겠다고 통지하였다. 서울시장은 一九七七년 九월 十五일 문교부장관에게 김문기선생이 사육신인지 여부를 밝혀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一八○八-○四八四, 七五-二一五四)
一九七七년 九월 十六일, 국사편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육신전의 함길도절제사, 재상, 불복은 김문기선생의 것”이라고까지 하였으나, 탄원서에 육신명단을 바꾸지 않더라도 묘만은 써달라고 한 때문인지, “김문기선생은 사육신과 같은 분”이라고만 결론 냈었다. 당시의 회의록은 다음과 같다.
 
《一九七七년 九월 十六일자 회의록》
안 건(案 件) : 1)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中高等學校 國史敎科書) 편찬계획협의 결과 보고
2) “백촌 김문기선생 육신묘역봉안(白村 金文起先生 六臣墓域奉安)에 관한 탄원(嘆願)”에 대한 타당성(妥當性) 여부(與否)에 관한 회의(會議)
일 시(日 時) : 一九七七년 九월 十六일 오후 二시
장 소(場 所) : 본위원회 회의실(本委員會 會議室)
참석자(參席者) : 최영희(崔泳禧), 김도연(金道淵), 백락준(白樂濬), 이병도(李丙燾), 이선근(李瑄根),
신석호(申奭鎬), 유홍열(柳洪烈), 조기준(趙璣濬), 전해종(全海宗), 김철준(金哲埈),
김원룡(金元龍) 이상(以上) 위원(委員)
편사실장(編史室長) 이현종(李鉉淙), 조사실장(調査室長) 신지현(申芝鉉)
담당편사연구관(擔當編史硏究官) 김후경(金厚卿), 기록(記錄) : 김기철(金基哲)
 
위원장 :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첫째,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國史敎科書) 편찬계획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報告), 그리고 둘째는 백촌 김문기선생(白村 金文起先生) 육신묘역봉안(六臣墓域奉安)에 관한 탄원건(嘆願件)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편사실장이 교과서편찬계획 협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편사실장 : 교과서 편찬계획을 편찬회의에 부친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보았으므로 그 내용을 보고합니다.
편찬위원을 협의진(協議陣), 연구진(硏究陣), 집필진(執筆陣)의 三개진(陣)으로 구성하고 각진(各陣)에 다음과 같은 인선(人選)을 했습니다.
1) 협의진 : 전위원(全委員)
2) 연구진 : 중학교 ~ 강우철(康宇哲), 최순우(崔淳雨), 김철준(金哲埈), 한영우(韓永愚), 윤병석(尹炳奭), 최완기(崔完基)
고 교 ~ 강우철(康宇哲), 최순우(崔淳雨), 이만열(李萬烈), 이원순(李元淳), 이현종(李鉉宗), 곽우신
3) 집필진 : 중학교교과서 ~ 김철준(金哲埈), 한영우(韓永愚), 윤병석(尹炳奭)
고교교과서 ~ 이만열(李萬烈), 이원순(李元淳), 이현종(李鉉淙)
중학교지도서 ~ 강우철(康宇哲), 해당시대집필자
고교지도서 ~ 강우철(康宇哲), 해당시대집필자
위원장 : 이상으로 교과서 편찬계획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끝났습니다. 질문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 없음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백촌 김문기선생가묘봉안에 관한 탄원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간의 경위를 대략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선생 육신묘역봉안추진위원회 (위원장 : 허명)에서는 서울특별시장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김문기의 가묘를 사육신묘역에 봉안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증․확인하여 줄 것을 문교부장관에게 의뢰해 왔으며 문교부장관은 본위원회에 이에 대하여 조사․고증한 후 그 의견을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실장으로부터 본건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들으시고 토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실장 : 지금까지의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인물과 같이 첫째 탄원요지, 둘째 현재까지의 경과, 셋째 담당자가 조사한 백촌 김문기에 관한 자료의 순으로 낭독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탄원요지는 조선왕조실록상의 기록으로 보아 김문기가 사육신의 한 분임이 명백한데 남효온이 「육신전(六臣傳)」을 쓸 때 사육신 중 고위무관이 있다는 항설에 따라 김문기와 유응부를 혼동하여 김문기대신 유응부를 잘 못 써넣었으며 그 후 이 「육신전(六臣傳)」에 의해 사육신 문제가 처리되어 온 오류(誤謬)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와서 사육신의 명단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김문기의 가묘(假墓)를 사육신묘역에 봉안(奉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1) 김문기선생 육신묘역봉안추진위원회(위원장 : 허명)에서 서울특별시장 앞으로 상기 요지의 탄원서를 제출(七七년 八월)
2) 七七년 八월 八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문교부장관 앞으로 김문기의 가묘를 사육신묘역에 모실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증․확인하여 줄 것을 의뢰함. (육신의 명단 자체를 가려달라는 내용을 첨기(添記)하고 있음)
3) 七七년 八월 十一일 문교부장관으로부터 본위원회 위원장앞으로 본건에 관하여 조사, 고증하고 그 의견을 보고할 것을 지시함.
4) 본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에 관한 신중한 검토와 연구를 위해서는 시일이 다소 지연될 것임을 문교부장관앞으로 보고함 (七七년 八월 二十三일)
5) 그러던 중 서울시장으로부터 조속회보를 요망하는 공문이 발송되어와 오늘(九월 十六일) 접수된 바 있음.
세 번째로 담당관이 그 동안 조사한 김문기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약력(略歷)
一三九九년 정종원년(定宗元年) 충북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에서 출생
본관(本貫)은 김념(金寧), 호(號)는 백촌(白村), 一四二六년 세종 八년(世宗八年)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한 뒤 춘추관 기사관(春秋館 記事官), 예문관 검열(藝文館 檢閱), 사간원 좌헌납(司諫院 左獻納), 안동부사(安東府使), 병조참의(兵曹參議)를 지내고 문종(文宗) 시에 좌부승지(左副承旨), 도승지(都承旨), 함길도도관찰사(咸吉道都觀察使)를 역임하였다.
단종(端宗)을 보호하라는 문종(文宗)의 고명(顧命)을 받고 단종조에는 함길도도관찰사로서 형조참판(刑曹參判)이 되었으며 계유정변(癸酉政變)에 사의를 표명했으나 불허되었다. 이징옥(李澄玉)이 반(叛)하자 함길도병마절제사(咸吉道兵馬節制使)로 임명되어 난후의 국경지대 국방의 중임을 다하였다.
2) 단종 복위 운동 시의 활동
세조가 찬위(簒位)하자(一四五五년 六월) 족친으로 밀교 중이던 박팽년, 성삼문 등과 단종복위를 모의하였는데 이때 그는 공조판서 겸 삼군진무소 도진무(工曹判書 兼 三軍鎭撫所 都鎭撫)의 직위에 있으면서 병력동원을 책임졌다.
(왕조실록 세조二년 六월 三일조 회의자료 p.一九)
김질(金礩)의 밀고에 의해 모의가 사전에 탄로되어 체포되었다.
체포되어온 다른 모든 분들이 세조의 친국(親鞫)에 대해 자복했으나 유응부, 김문기만이 불복하였다.(世祖二년 六월 二十二일조 회의자료 p.二三)
3) 신원(伸寃), 복관(復官)
一六九一년(숙종 一七년) 十二월 박팽년 등 단종복위운동 관계 제신(諸臣)이 복관될 때에 누락되었다가 四十년 후인 一七三一년(영조七년) 三월에 신설복관(伸雪復官)되고 一七七八년(정조二년) 三월에 좌찬성 겸 대제학(左贊成 兼 大提學)에 추증(追贈)됨과 아울러 충의공(忠毅公)으로 증시(贈諡)되었다.
그 다음은 왕조실록에 나오는 “유문기불복(唯文起不服)”이라는 기록에 관하여 후세 유림들의 제평론(諸論評)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낭독을 생략하오니 油印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 “불복(不服)”에 대해서 후세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실무진에서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기바랍니다.
 
김후경 : 후세 유림들의 논평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반 기록이 있습니다.
가) 홍의영(洪儀永, 홍문관 교리(弘文館 校理)는
「碎首嚼舌盛氣不屈於鼎鑊之間天下之大忠而矢靡佗從容就死․․․․․․」「後之議者․․․․․不服尤以爲烈」이라 표현함.(백촌선생실기 권五, 회의자료 p.三二)
나) 이익모(李翊模,이조참의(吏曹參議)는「누(累)가 상왕(上王)에 미칠까하여 끝내 “불언이사(不言而死)”한것」으로 보았음.(백촌선생실기 권六, 회의자료 p.三七)
다) 이의숙(李儀肅, 개녕현감(開寧縣監)은 「불복은 불굴복(不屈服)」이라고 보았음.(백촌선생실기 권五, 회의자료 p.四六,四七)
라) 조진관(趙鎭寬,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 지중추(知中樞))는「惟公之不服是卞不服非所卞也․․․․․․」라 표현함.(김충의공유사후기, 회의자료 p.四八,四九)
마) 김제묵(金濟黙)은 「不服乃所以不屈」이라 함.(김충의공유사 권二, 회의자료 p.五○)
바) 유직주(兪稷柱)는 「不服緘口絶言」이라 함.(김충의공유사 권二, 회의자료 p.五○)
사) 홍직필(洪直弼, 호 매산(號 梅山), 성균관제유(成均祭酒), 대사헌(大司憲))은 「及被逮諸公互相援引而獨先生不服人尤爲烈生而盡其職義也死而得其正榮也」라 하였음.(백촌선생유허비문, 회의자료 p.五五참조)
이상입니다.
 
신석호 : 김연구관의 설명처럼 후세에 와서 “불복(不服)은 불굴복(不屈服)”이라 평한 유문(遺文)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문맥으로 본다면 “불복(不服)”이란 글자 그대로 “자복(自服)치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병도 : 백촌의 “불복(不服)”은 타연류자(他連類者)들을 끌어들이지 않기 위한 행동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석호 : 남효온이 육신전을 쓸 때에 김문기를 유응부로 혼동하여 잘못 써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병도 : 병자정란시(丙子靖亂時) 남효온은 불과 三세의 유년이었으니 그 정확한 사실을 기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김문기로 서술되어야 할 것을 유응부로 바꿔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신석호 : 재상(宰相)이란 말은 적어도 정二품(正二品) 이상의 관직을 일컫는 말인데 유응부는 실록을 보면 종二품(從二品)인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밖에는 지내지 않았으니 육신전 속의 재상이란 말은 틀린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실무진에서 김문기의 신원경위(伸寃經緯)를 조사한 바가 있는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당초 서울시장으로부터 발송되어온 공문은 백촌을 사육신묘역에 봉안할 만한 인물인가에 대한 여부를 물어왔으나 十六일자로 접수된 추가공문을 보면 “당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육신 묘역정화사업 추진상 시급하오니 김문기선생이 사육신 중의 한 분인지의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당 시에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김문기가 과연 사육신의 한 분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신석호 : 그런 사실을 못 박아 결정짓기는 좀 곤란할 듯합니다.
 
백락준 : 유응부후손 측에서 그간 어떤 반대견해를 표명해온 적이 있었는지요?
 
김후경 : 현재까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철준 : 서울시로부터의 이번 추가공문은 먼저 번 공문을 염두에 두고 발송한 단순한 독촉으로 보여집니다.
 
이병도 : 현재까지 통용되어 오던 육신 중 유응부 대신 김문기로 바꾼다면 후손들 중에서 이를 사회문제화하게 될 것입니다. 근자에 신문기사를 읽고 양측 후손들의 내방을 받은 적이 있어 양측에 적절한 설명을 들려준적도 있습니다만, 생각컨대 이 문제는 학술적으로 해결지울 수 있기는 하나 그후에도 계속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나 어차피 이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차제에 육신명단을 아주 바꾸어 버리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이선근 : 왕조실록으로 본다면 김문기가 육신중에서도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명백합니다. 요는 실록에 기록된 김문기측 자료를 뒤엎을 만한 자료가 있겠는가? 즉 실록을 능가할 자료가 있겠는가가 문제입니다.
 
신석호 : 남효온이 바꿔쳤다고 하는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선근 : 두말 할 나위 없이 객관적 자료는 이미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자료를 가지고 판단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 정치적 차원에서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순수한 학술적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판가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선근 : 단종복위운동시 그 위계(位階)를 보더라도 김문기가 가장 높지 않았습니까?
 
백락준 : 육신 명단을 바꿔친다던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 충신들을 모두 현창하는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을는지․․․․․․ 어떻습니까?
 
류홍열 : 기록에 의하여 사실은 사실대로 판단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임무일 것입니다.
 
이선근 : 그렇습니다. 만약 앞으로 새로운 자료가 나온다면 그때에는 이에 의해 시정을 해가는 것은 당연한일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통용되어 있다고 해서 명확한 자료를 덮어둔 채 묻어 준다면 후세에 사가(史家)들이 현재의 우리들을 무엇이라 평할 것이겠습니까?
 
김원룡 : 이번 문제는 사육신 묘역(墓域)에 관한 것이니까 그 당시 함께 활약한 공적이 있는 분들을 차제에 함께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 그렇게 간단하게는 생각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활약한 분들은 수없이 많으니 백촌 한분만 여기에 추가로 모신다고 해서 간단히 해결될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장이 송부한 공문내용처럼 사육신은 과연 누구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가리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류홍열 : 자료에 의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려야지요.
 
김철준 : 백촌이 유응부보다 당시 활약한 비중이 큰 것이 확실하니 현재 육신에 백촌 한분을 추가하고 아울러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김원룡 : 육신의 육자(六字)를 없애기로 말한다면 그 당시 관계자는 모두 현창(顯彰)해야지 김문기 한분만 추가하여 칠신(七臣)으로 한다는 것은 논리상 타당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김철준 : 남효온이 육신전을 쓸 때에는 근본적인 사료에 의해 쓴 것이 아니라 항간(巷間)의 전언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전해종 : 저는 “육신(六臣)”이란 명칭에 대하여 당시 활동한 그 많은 충신들 중 왜 하필 “육(六)”자를 사용했을까하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우리 고래의 수자개념상 우수(偶數)는 별로 즐겨쓰는 숫자가 아니었고, 三,五,七,九 등의 기수(奇數)를 서수(瑞數)로 알고 사용해왔는데 말입니다.실록에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공식적으로 못박혀있지 않다면 굳이 “여섯”이라는 숫자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 “육신”이라는 말은 세조 자신의 입으로 한 말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국조인물지 허후조(國朝人物誌 許詡條)에 “若此在六臣爲七”이라고 한 말이 세조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조사실장 : “육신”이란 명칭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조사한 바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육신”이란 말이 실록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인종원년 四월 신축조(仁宗元年 四月 辛丑條)에 「成三問, 河緯地, 朴彭年, 兪應孚, 李塏, 柳誠源 等 謀亂伏誅蓋忠義之士多出於如此之時 被六臣在當時當蒙大罪論其本心則爲舊主也․․․․․․」라고 한 대목입니다.
 
김철준 : 요는 “육(六)”자만 고치면 해결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석호 : 실록에 나와있는 김문기의 “불복”과 유응부의 “불복”은 그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문맥으로 보아 김문기의 “불복”은 자복(自服)하지 않은 것이고, 유응부는 세조가 “汝欲自立”이냐고 묻는 말에 대하여 “불복”한 것입니다.
 
김철준 : 김문기의 “불복”은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모의를 주도한 입장에서 끝내 공모자들에 관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입을 열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백락준 : 서울시에서의 육신묘역정화사업과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될 사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 지금까지의 발언 내용을 일단 정리해 보면 남효온이 유응부와 김문기를 혼동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견․․․ 그렇다면 본 건 처리에 있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이선근 : 유응부는 육신에 준(準)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조기준 : 그렇게 된다면 국사교과서 내용도 수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피력된 여러 점으로 보아 유응부를 빼어버리고 김문기를 넣는 것이 몇가지 면에서 보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六臣”이란 명칭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철준 : 일단 국사편찬위원회에 의뢰가 온 이상 어차피 학술적 차원에서 결말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김문기 후손측에서는 유응부와 바꾸어 달라는 요지이지만 그렇다고해서 유응부의 공적도 전혀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니 아주 “육(六)”자 자체를 없애면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 지금까지 토의된 내용을 문안으로 정리하여 심의하기로 하고 잠시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후 속개〉
 
신석호 : 유응부는 무관으로 모의의 중추가 아닌 이를테면 하수인(별운검)으로 뽑힌데 불과합니다.
 
조기준 :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양인(兩人)의 경중을 판정해도 좋지 않을까요?
 
이병도 : “육신”이란 말은 남추강의 사찬기록(私撰記錄) 속에 보이는 명칭에 불과합니다.
 
조기준 : 그렇습니다. “육신”이란 국가적 차원에서 정한 공식명칭은 아닙니다.
 
백락준 : 이 모임에서는 일단 학술적인 측면에서 결론을 내도록 합시다.
 
신석호 : 확고한 결론을 내는데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실록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국문할 때에 김문기가 유응부보다 뒤에 나오기도 하니 이런 등등을 참작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문신이 주가 되고 무관이 종이 되었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뒤따르는 문제가 있으니 즉 권자신(權自愼) 등 중추인물(文臣)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처리되어야 마땅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병도 : 백촌이 핵심적 인물인 것이 확실할진대 국가공식기록이 아닌 추강의 사찬(私撰) 저술 속에 기록된 “육신”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철준 : 그러면 결국 “육신” 중에서 유응부는 밀려나는 결과가 되겠군요?
 
위원장 : 그러면 지금까지 토의된 내용을 간추려 문안으로 정리해 가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동 :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 그러면 작성된 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본회는 학술적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 동 : 좋습니다.
 
원장 : 제一항은 “추강집 육신전에 나타나는 ‘재상(宰相)’ 및 ‘함길도절제사(咸吉道節制使)’ ‘불복’ 운운은 확실히 김문기의 관력(官歷)으로 추강집 기록이 착오임”
 
일 동 : 좋습니다.
 
위원장 : 제 二항은 “세조 二년 六월 병오일 군기감 앞길에서 형을 집행할 때에 중심인물의 활약상을 설명한 기록을 참조하건대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김문기의 순으로 되어 있다”어떻습니까?
 
이병도 : “성삼문, 박팽년․․․․․․ 김문기의 순으로 되어 있다.”를 “성삼문, 박팽년․․․․․․김문기의 육인(六人)만을 들고 있으며 김문기가 군동원의 중책을 맡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이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 어떻습니까?
 
일 동 : 좋습니다
 
위원장 : 제 三항은 “육신이란 명칭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남효온의 개인 저술에 나타나는 명칭에 불과함”어떻습니까?
 
김철준 : “이른바 육신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남효온의 「육신전(六臣傳)」이후의 전하는 바임”이라고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 동 : 좋습니다.
 
위원장 : 그 다음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선근 : 그 정도로 끝내고 결론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므로 김문기는 종래의 이른바 사육신과 같은 공이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결론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도연 : 지금까지의 의견을 종합하건대, 김문기의 공적을 현양하고 인정하는 것은 좋으나 육신 중에서 유응부를 빼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준 : 그것은 지금 가결된 제一항과 제三항을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곤란합니다.
 
이선근 : 그렇습니다. 이는 안 될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 문안은 “그러므로 金文起는 종래의 이른바 사육신과 같은 활동을 한 주동자였음을 확인함”이라 고치는 곳이 좋겠습니다.
 
일 동 : 좋습니다.
 
이선근 : 실무진에서 의견이 있으면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경 : 결론 문안 말미에 “확인함”보다는 “구명(究明)함”이 더 적절한 말인 것 같이 생각됩니다.
 
일 동 : 그게 좋겠습니다. “구명(究明)함”으로 합시다.
 
김후경 : 실무진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주시니 그러면 끝으로 한마디 첨언(添言)하겠습니다. 본인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육신을 없애고 칠신으로 한다거나 유응부를 빼버리고 김문기를 넣거나 하는 것보다는 당시 복위운동에 가담한 충신들을 충신단(忠臣壇 : 가칭, 적당한 명칭을 붙여)이라 하여 모두 모시고 일괄 현창토록 하는 것이 충의교육을 부르짖고 있는 현 시점에도 부합될 듯 할 뿐 아니라 여러모로 타당성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 이로써 회의를 끝마치겠습니다. 끝.
 
결의사항(決議事項)
 
본회는 학술적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一, 추강집(秋江集) 「유응부전(兪應孚傳)」에 나타나는 “재상(宰相)”, “함길도절제사(咸吉道節制使)”, “불복(不服)” 운운은 확실히 김문기의 이력(履歷)으로서 「추강집」기록이 착오임.
 
二, 세조二년 六월 병오일(丙午日) 군기감(軍器監) 앞길에서 형을 집행할 때에 중심인물의 활약상을 설명한 실록상의 기록을 참조하건대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김문기의 육인만을 들고 있으며 김문기가 군동원의 중책을 맡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
 
三, 이른바 “육신”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남효온의 「육신전」이후에 전하는 바임.
(남효온 : 一四五四년〈단종二년〉~ 一四九二년〈성종三十三년〉)
 
결론 : 그러므로 김문기는 종래의 이른바 사육신과 같은 활동을 한 주동자였음을 구명(究明)함.
 
국사편찬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김문기선생이 사육신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가려달라는 九월 一六일자 공문을 받고 동년 九월 二十二일 다시 회의를 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하였다.
 
《一九七七년 九월 二十二일자 회의록》
 
안 건(案 件) : 백촌김문기선생 육신묘역봉안에 관한 탄원서 심의
일 시(日 時) : 一九七七년 九월 二十二일 오후 一시 三十분
장 소(場 所) : 본위원회 회의실
참석자(參席者) : 최영희, 김도연, 이병도, 신석호, 이선근, 유홍열, 한우근, 조기준, 김철준, 김원용 이상 위원.
편사실장 이현종, 조사실장 신지현,
담당편사연구관 김후경, 기록 : 김기철
 
위원장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재차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번 회의에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또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이 공정하게 사실을 밝혀야 될 필요성에서입니다. 그 동안 서울시측과 연락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육신문제에 관해 결의, 통보해 주면 이에 의해 사육신 묘역정화사업이 이루어 질 것이고 따라서 비문(碑文)등도 새로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 까딱 잘못하여 오기(誤記)라도 생기게 된다면 후세에 두고 문제가 될 것인즉 오늘 회의에서 공정․명확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병도 : 서울시에서는 사육신이 누구누구라는 명단을 필히 가려 달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 그렇습니다. 육신을 가려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회의 이후 이에 대한 관계기록도 그 동안 더 참고 하셨을 것이기에 그에 관하여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 「조선왕조실록」세조 二년 六월 八일 병오조의 기록으로 보아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김문기 등 육인이 대표적 인물이니 이들 六인을 六신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 이 자리에서 일단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추강집」을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선왕조실록」을 보더라도 인종원년 四월 신축조(辛丑條)에 성삼문, 하위지, 박팽년, 유응부, 이개, 유성원의 六인을 칭하여 “피육신(被六臣)”이라 한 기록이 있는데 이런 점등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병도 : 「인종실록」속의 “피육신(被六臣)”은 「추강집」의 육신전을 인용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선근 : 장릉지(莊陵誌)에 기록된 숙모전 배향서차(肅慕殿 配享序次)를 보면 소위 육신보다는 권자신, 김문기가 먼저입니다.
 
김후경 : 숙모전 서무 배향위차(肅慕殿 西廡 配享位次)를 보면 계유정난(癸酉靖難) 관계인물(關係人物)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병자정난(丙子靖難) 관계인물로는 김문기, 박중임, 성승, 박쟁의 순이며 그 다음에 박팽년, 성삼문, 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 병자정난 관계인물로는 김문기가 수위(首位)입니다.
 
이선근 :「조선왕조실록」세조二년 六월 八일조를 보더라도 김문기가 병력동원의 총책임을 진 사실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백촌이 단종복위 운동의 영수급(領首級) 인물(人物)이었던 것은 재론(再論)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병도 : 그 당시의 관직으로 보더라도 김문기가 지도적 입장에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봅니다.
 
이선근 : 허후(許詡)를 가리켜 “若此在六臣爲七臣”이라고 하였다는 세조의 말은 장릉지(莊陵誌)에서 인용한 말인데 이와 같이 세조가 “六臣云云”한 말 속에는 육신 중 백촌 김문기(白村 金文起)가 우두머리에 선다고 한 말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우근 : “육신”이라는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 문헌으로는 남추강(南秋江)의 “육신전(六臣傳)” 뿐만이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도 여러 군데 보입니다.
 
이병도 : 정사(正史)에 나타나는 것은 왕조실록 세조二년 六월 八일조인데 여기에는 백촌을 포함해서 육인을 듣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사관(史官)이 쓴 것이고 사찬(私撰)에 나타나는 것은 추강집(秋江集)인데, 여기에는 유응부를 육신으로 치고 있으니 유응부를 육신에서 완전히 뽑아버리고 김문기를 바꾸어 넣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문제점이 있을 듯 합니다.
 
한우근 :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칠신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요.
 
이병도 : 이 문제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사의 기록으로 보아서는 김문기가 육신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정사도 정사지만 어찌되었든 五백여 년 동안 내려온 것을 지금에 와서 누구를 빼어버리고 누구를 대신 넣는다는 것도 재고(再考)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우근 : 본건의 절차상의 처리도 처리지만 우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논문을 써야 되겠습니다. 흐릿하게 해놓고 그냥 덮어두면 차후에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니 이에 대비하여 논문을 써놓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도 : 흐리멍덩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유응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일 것입니다.
 
이선근 : 애매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틀린 것은 이 기회에 철저하게 고쳐 놓아야 할 것입니다.
 
김철준 : 명칭 자체는 그냥 「육신」이라 해두고서 육신의 이름을 밝혀 적고 김문기가 주동인물임을 강조하고, 유응부 역시 참여치 않은 것은 아니니까 함께 활동한 것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병도 : “단종조 칠충신(端宗朝 七忠臣)”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위원장 : 무언가 착오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응부를 육신에서 빼어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 저 자신 이 문제에 관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시대의 유일한 관찬사료(官撰史料)인 조선왕조실록에 의하여 학술적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一) 왕조실록 세조 二년 六월 六일 갑진조에 「팔도관찰사 절제사(八道觀察使 節制使), 처치사(處置使)에게 내린 선유문(宣諭文)에 이개,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성원, 박중임, 권자신, 김문기, 성승, 유응부, 박쟁, 송석동, 최득지, 최치지, 윤영손, 박기년, 박대년 등이 반역을 음모하였다․․․․」라고 대표적인 인물 十七인을 들고 있음.
二) 왕조실록 세조二년 六월 八일 병오조에 군기감(軍器監) 앞길에서 거열형(車裂刑)을 집행할 때에 주모인물의 활동상을 포고한 사료(史料)를 참조하건대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류성원, 김문기의 순으로 육인만을 들고 있으며 김문기가 군동원의 책임을 맡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
三) 숙모전 서무 배향위차(肅慕殿 西廡 配享位次)에 병자정난(丙子靖難) 관계 관원으로는 김문기의 위차가 수위임.
 
결 론(結 論) :
 
이상 (一), (二), (三) 항의 사료(史料)에 전거(典據)하여 판단하건대 충의공 김문기(忠毅公 金文起)를 현창(顯彰)하여야 된다고 사단(史斷)함.
 
한우근 : 위원장 말씀대로라면 누구를 모시고 누구를 빼는 것에 대하여는 관여치 말자는 뜻이 아닙니까?
 
위원장 : 관련자 중 대표적인 인물 十七인 모두를 현창(顯彰)하도록 하고, 왕조실록에 의하면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김문기 등 육인(六人)이 주동인물이다”라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김원룡 : 서울시측 공문내용은 사육신의 명단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것이니, 우리 위원회로서는 “사육신은 누구누구”라고 명백히 하여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칠신으로 하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 당시 관계인물을 모두 모시도록 하라든지 어느 한가지를 택하여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철준 : 서울시측에서는 육신묘역정화사업(六臣墓域淨化事業)을 하는 것이니 우리로서는 육신(六臣)은 누구누구다 하는 식으로 처리방안까지 명확하게 제시해주어야 서울시측으로서도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앞서 위원장께서 제시한 안대로 회신해 보낸다면 육신묘역에 모셔야 할 육신은 명확히 누구누구냐 하는 문제를 재차 문의해 올 것이라 봅니다.
 
조기준 : 우리는 여기서 육신의 개념문제(槪念問題)부터 처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즉 병자정난(丙子靖難) 당시부터 육신의 개념이 존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五○○여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백촌을 육신 중 한분으로 바꾸어 넣는다는 것은 단순히 왕조실록 기록에 의한 것 밖에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당시(병자정난) 과연 육신의 개념(누구누구를 쳐서 육신으로 보았다는)이 있었는가, 그리고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 육신의 개념이 어떻게 전래되어 왔는가 하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선근 : 당시 관련자들을 판결하고 보니까 그 주모자가 六명이 되므로 육신이라 하게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추강이 육신 중 유응부와 김문기를 바꾸어 넣음으로써 그 후 계속하여 유응부를 육신으로 치는 오류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칠신으로 한다고 하면 그 다음가는 주요인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팔신(八臣), 구신(九臣)․․․․․․ 한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차제에 틀린 것은 명확하게 고쳐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병도 : 육신은 육신대로 두고 나머지 인물들을 모두 합쳐 현창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선근 : 그 당시 주요인물은 十七인이니 육신에 준하여 모두 현창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김원룡 : 세조 당시의 육신은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김문기의 육인으로 못 박았던 게 사실입니다.
 
조기준 : 사료는 사료일 뿐이고 국사편찬위원회는 그 나름대로 사료에 의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위원장 : 숙모전 배향서차는 세조가 정한 것이니 즉,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서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기준 : 김문기가 완전히 제일 주모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철준 : 우리 위원회로서는 사료만 이러한 것이 있다고 보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료에 의해 판단한 본위원회의 의견을 명백히 밝혀 보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김원룡 : 현재 문제가 돼있는 것은 사육신묘역에 관한 것이므로 육신의 명단을 확실하게 가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울시측에서 필연코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세조실록 기사로 보아 육신이 누구누구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우근 : 五○○여년 동안 전해 내려온 육신의 명단을 만약에 바꾼다면, 비록 남효온 일개인의 사찬인 「육신전」에 의해서 그렇게 전해 왔다고는 하더라도 지금와서 왕조실록 한두페이지 기록만을 근거로 하여 육신의 명단을 바꾼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납득되도록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병도 : 「세조실록」은 세조 때의 사초(史草)를 가지고 후대에 편찬한 것이니 더 말할 나위 없는 사건 당시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김철준 : 그러면 앞서 낭독한 바 있는 제 二항 끝에 “이러므로 위에 든 육신이 세조조에 가려진 육신이라고 판정됨”이라고 첨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병도 : 그렇게 되면 유응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요?
 
이선근 : 단종 충신 속에 자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 제가 제시한 안(案) 중 결론항(끝항)으로 “이상 一․二․三항의 사료에 전거하여 판단하건대 충의공 김문기선생을 비롯한 단종충신을 국가적 차원에서 현창하여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선근 : “김문기선생을 비롯한 단종충신을 국가적 차원에서 현창해야 된다”라고 하면 서울시 측에서는 유응부의 처리문제가 명확하지 않다고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철준 : 국사편찬위원회로서는 필히 가려서 결론을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병도 : 김문기, 유응부 외에 다른 관련자들까지 넣어서 하자면 문제가 자꾸만 더 복잡해 질 것입니다.
 
신석호 : 육신은 김문기로 결론을 내리고, 유응부를 포함하여 칠신을 모시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이선근 : 칠신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칠신으로 한다면 《왕조실록》에 유응부보다 앞서 나오는 인물은 어떻게 대우할 것입니까?
 
한우근 : 우리는 여기서 사육신이 누구누구다하는 것만 결정내리면 될 줄 압니다. 만약 육신이 바뀐다면 차후 교과서까지 연관되게 마련입니다. 단순히 사회적 문제 때문에 역사를 흐리멍덩하게 기술하였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선근 : 일단 “육신은 김문기다”하고 밝혀준 다음에 만약 차후 또 질의가 있으면 그때가서 문제를 논의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 인종실록의 육신 중에 유응부가 들어 있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지요.
 
이병도 : 그것은 오기된 「추강집」을 보고 사관이 기록한 것이니 여기서 우리는 세조 당시의 사초를 기록한 세조실록 기사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타당할 줄 압니다.
 
류홍열 : 정조 때 노량진에 세운 사육신 묘비를 보면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 등 육신은 추강에 의한 육신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추강집에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라 왕조실록 기사에 의해 판정해도 좋을 듯 합니다.
 
김철준 : 사실 이 사육신 문제에 관해서는 근대화가 좀 더 일찍 되었더라면 현재에 와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근대화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추강집 만을 의존해 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라도 흐지부지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판가름할 것은 명백하게 가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조기준 : 앞으로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하더라도 이에 대비해서 제시할 자료를 확실히 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원룡 : 만약 우리의 결정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더라도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명확히 하여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이제까지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문안을 하나하나 낭독해 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一)항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듯 한데 어떻습니까?
 
일 동 : 찬성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제 二)항을 낭독하겠습니다. (앞서의 내용대로 二항 낭독)
 
이병도 : “주모인물의 활약상을 포고한 사료를 참조하건대” 이하를 “활동상에 관한 기록을 검토하건대”라 하고 그 다음에 “그들 중 특히”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철준 : 二)항 끝에 “이러므로 위에 든 육신이 세조조에 가려진 육신이라고 판정됨”이라고 첨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三)항을 낭독하겠습니다. (낭독)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 동 : 三)항은 그대로 좋겠습니다.
 
이선근 ․ 이병도 : 三)항과 결론은 원안대로 그냥 두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朝鮮王朝實錄은 史官이 기록한 정사이고 추강집은 전문한 바를 사찬한 것임을 밝힘”이라고 첨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 동 : 좋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다시 한 번 낭독하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조선왕조시대의 기본사료인 조선왕조실록에 의하여 학술적 연구와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一, 세조二년 六월 六일 갑진조에 “팔도관찰사, 절제사, 처치사에게 내린 선유문에 이개,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성원, 박중림, 권자신, 김문기, 성승, 유응부, 박쟁, 송석동, 최득지, 최치지, 윤영손, 박기년, 박대년 등이 반역을 음모하였다”고 十七인이 기록되어 있음.
 
二, 세조二년 六월 八일 병오조에 병자정난 관련자를 군기감 앞길에서 능지처참 효수삼일케한 사실과 주모자의 활동상에 관한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들 중 특히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김문기 순으로 육신만을 들고 있으며 김문기가 도진무로서 박팽년과 모의할 때 군동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 이러므로 위에 든 육신이 세조조에 가려진 육신이라고 판정됨.
 
三, 숙모전 서무 배향위차에 국혼관계자를 제한 병자정난 관원으로는 김문기의 위차가 수위임.
 
결론(結論) : 이상 一, 二, 三 항의 사료에 전거하여 판단하건대 충의공 김문기를 현창하여야 된다고 사단(史斷)함.
 
첨기(添記) : 조선왕조실록은 사관이 기록한 정사이고 추강집은 전문한 바를 사찬(私撰)한 것임을 밝힘.
 
이상 결의사항을 낭독하였습니다. 이의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위원일동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폐회하겠습니다.
 
결의사항(決議事項)
 
본위원회는 조선왕조시대의 기본사료인 조선왕조실록에 의하여 학술적 연구와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一, 세조二년 六월 六일 갑진조에 “팔도관찰사, 절제사, 처치사에게 내린 선유문에 이개,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성원, 박중림, 권자신, 김문기, 성승, 유응부, 박쟁, 송석동, 최득지, 최치지, 윤영손, 박기년, 박대년 등이 반역을 음모하였다”고 十七인이 기록되어 있음.
 
二, 세조二년 六월 八일 병오조에 병자정난관련자를 군기감 앞길에서 능지처참 효수삼일케한 사실과 주모자의 활동상에 관한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들 중 특히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김문기 순으로 육신만을 들고 있으며 김문기가 도진무로서 박팽년과 모의할 때 군동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 이러므로 위에 든 육신이 세조조에 가려진 육신이라고 판정됨.
 
三, 숙모전 서무 배향위차에 국혼관계자를 제한 병자정난 관원으로는 김문기의 위차가 수위임.
 
결론(結論) : 이상 一, 二, 三 항의 사료에 전거하여 판단하건대 충의공 김문기를 현창하여야 된다고 사단함.
 
첨기(添記) : 조선왕조실록은 사관이 기록한 정사이고 추강집은 전문한 바를 사찬한 것임을 밝힘.
 
一九七七년 九월 二十九일 문교부장관은 서울시장에게 국사편찬위원회의 결의문을 보냈다.(一○二○-三二九,七○-三三二○)
一九七七년 九월 二十三일, 동아일보에 사육신이 유응부장군에서 김문기선생으로 바뀌었다고 대서특필하였다. 이현희, 김창수교수의 찬성론과 김성진, 이가원의 반대론이 신문에 실렸다. 그 이후 우리 편에서는 이현희,김창수, 구석봉, 허명씨가, 반대편에서는 이재범, 이재호가 신문에 논쟁하였다.
一九七七년 十월 一일, 위 추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진정서를 보내고, 탄원에 대한 중간 회시를 요청하였다.
一九七七년 十월 二十四일 서울특별시장은 김문기선생의 사육신임은 알겠는데 사육신공원에 김문기선생의 묘를 쓸 것인가 유응부의 묘는 어찌하면 되겠는가하는 다음과 같은 공문(문재一○五○)을 발송하였다.
당 시에서는 별첨과 같이 사육신 묘역 정화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묘역 내에 사당을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바, 김문기선생 육신묘역 봉안 탄원이 있어 귀 부에 질의하여 별첨과 같은 회시를 받았습니다.
사육신묘역은 조선 숙종 七년(一六八一년) 민절서원(愍節書院)을 세운 이후 지금까지 二九六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역사적 사실과 그 중대성으로 미루어 보아 김문기선생 육신묘역 봉안문제와 유응부선생의 계속 봉안여부 및 단종복위 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등은 지방자치단체인 당시의 결정만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귀 부에 요청하오니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보다 차원 높은 정책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요청사항〉
 
가, 사육신묘역에 김문기선생을 봉안할 것인지 여부.
나, 김문기선생을 봉안 할 경우 유응부선생도 같이 봉안할 것인지의 여부.
다, 단종복위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사육신묘역 봉안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귀 부소속 국사편찬위원회의 결의사항에 의하면 김문기선생이 육신중의 한 분이라는 사적(史的)판단만 내렸을 뿐 유응부선생에 대한 사후처리에 대하여는 하등 결의한 바가 없습니다.
一九七七년 十월 二十九일 서울시장은 위 추진위원회에 전문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중간 회시를 하였다. 그래서 위 추진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김문기선생의 허장을 사육신묘역에 모셔야 하는 당위성을 다시 보충 강조하는 이유 보충서를 제출하였다.
一九七七년 十二월 二일 국사편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一九七七년 十월 二十四일자 서울시장의 협조요청에 관한 토의를 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누가 사육신이냐는 학술적인 문제는 지난 九월 二十二일 결의문으로 밝혔고, 가묘를 쓰는 여부의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의견을 말한다면 김문기선생의 허장은 사육신묘역에 모시고 유응부장군의 묘는 그대로 존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동안 뿌리 깊이 박힌 五○○년 묵은 관념 때문에 九월 二十二일 판정 후 반대여론이 강하였기 때문에 예봉을 피하기 위함이었던지 “우리가 언제 유응부와 바꾼다고 하였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왕조실록에 보니 김문기선생이 사육신이라는 판정이지, 유응부와 바꾼다는 결의를 한 바 없다”는 말도 나왔다. 그 회의록은 다음과 같다.
 
《국사편찬위원회의 一九七七년 十二월 二일자 회의록》
 
안건(案件) : 1) 一九七七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2) “사육신”에 관한 질의에 대한 심의
일시(日時) : 一九七七년 十二월 二일 오후 二시
장소(場所) : 본위원회 회의실
 
참석위원 : 최영희(위원장), 이선근, 신석호, 유홍열, 김원룡, 이기백, 김도연(사무국장)
위임위원 : 김철준, 고병익
 
조사실장 : 신지현
담당교육연구관 : 김후경
기록(記錄) : 교육연구사 김기철
 
위원장 :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개회하기에 앞서 우선 한 말씀 드릴 것은, 다름 아니라 김철준 위원과 고병익 위원, 이 두 분이 사정이 있어서 불참하였습니다마는, 오늘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일임하겠다고 위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간주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회의의 안건은,
1, 一九七七년도 업무추진실적에 관한 보고
2, 사육신 문제에 관한 심의
이 二건입니다.
(별첨 一九七七년도 업무추진 실적 낭록)
 
위원장 : 그간의 본건 처리에 관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 「경과」(p.一~四)낭독)
이상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지난 九월 二十二일자 위원회의의 결의 사항은 九월 二十三일자 본위원회 조사 一二五-四四九로 문교부장관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서울특별시로부터 문교부장관께 다음 三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문의해 왔으며
가) 사육신묘역에 김문기 선생을 봉안할 것인지의 여부
나) 김문기선생을 봉안할 경우 유응부선생도 함께 봉안할 것인지의 여부
다) 단종복위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사육신묘역 봉안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문교부장관은 十一월 三十一일자 편수 一五二○-四三九로 이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의견을 자문해 왔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저희가 구상해 본 二개안이 있습니다.
(별첨 一안, 二안 낭독)
그런데 본건에 관해서는 문교부장관께서 결단해야 할 문제이며 본 위원회는 그 자문에 그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석호 : 학술적 차원에서는 지난 번 회의로서 일단락된 것이며 이번과 같은 묘역처리문제는 우리 위원회가 결단을 내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선근 : 위원장께서 그 동안의 경과를 말씀하셨는데, 진정서 중에 학술적으로 제시한 것이 있는지요.
 
김후경 : 여러 건의 진정서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며 그 대강을 요약하자면
一) “사육신”의 명칭은 정부가 정한 것이 아니고 당시의 세론이라는 것.
二) 김문기의 “불복”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로서 이 “불복”은 모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三) “사육신” 중 유응부를 김문기로 환치가 부당하다는 것.
 
이상 三개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근 : 우리가 언제 사육신 중 유응부를 김문기로 바꾼다고 결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건에 관하여 제시하신 二개 방안에 관하여 본인은 찬성합니다.
 
김원룡 : 제시하신 二개 방안 중 ‘二안’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백 : 김문기는 세칭 사육신이 아니라 그 당시의 공으로 보아 사육신 중 一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육신묘”는 세칭 육신의 묘역이니 현상태로 두는 것이 어떨는지요.
 
김원룡 : 그리고 이 문제와 아울러 관련 문제로서의 교과서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신석호 : 「실록」에 의한 六臣으로 본다면 김문기를 현창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육신묘역에서 유응부를 제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二안”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김원룡 : “二안” 중 가), 나) 항은 빼고 다) 항만 제시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석호 : 현재의 육신묘역에서 유응부의 묘를 제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二안”을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위원장 : “二안” 중 다) 항에 몇 명이라고 못 박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생각됩니다.
 
류홍열 : “二안” 다) 항 중 희생된 문무신 전원이라고 하면 어떨지요.
 
위원장 : 그러면 “一안”을 그대로 보고함과 아울러 “二안”은 지금까지의 토의결과를 토대로 문안을 정리하여 보고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선근 : “二안”의 문장은 실무진에서 정리하여 보고토록 하면 될 줄 압니다.
 
이기백 : “一안”과 아울러 “二안”도 함께 참고사항으로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지금까지의 토의를 정리해 본다면 “본 위원회로서는 학술적 차원에서 일단락 지은 것이며 묘역처리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본 위원회가 간여할 사안이 아니나 기왕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의 각항 문의에 대하여 문교부장관께서 자문을 구하였으니 ‘二안’의 문장을 정리하여 참고사항으로 문교부장관께 보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 동 : 좋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하여 당일로 국사편찬위원장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의견을 문교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편수 一○二○-四三九(七七년 十월 三十一일)에 대해서 十二월 二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건 처리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당 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사육신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九월 二十二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학술적인 연구를 토대로 하여 심의 ․ 의결한바, 그 결의사항을 당위 조사 一二五 - 四四九(七七년 九월 二十三일)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술적인 차원에서 사실을 고증하는 것은, 당 위원회의 기능상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 묘역처리 등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는 당 위원회가 간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되오니 혜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울시 측 공문에 명시된 각 항 질의에 관하여 당 위원회가 그 처리 방안에 관한 의견을 참고로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육신 묘역(死六臣墓域)에 김문기(金文起)의 허장(虛葬)을 봉안(奉安)함이 타당(妥當)하다고 사료됨.
(나) 유응부의 묘는 현상(現狀)대로 존치(存置)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단종 복위에 참여하여 희생된 인사들은 충신사 또는 충신단으로하여 그 위패를 봉안하는 것도 가하다고 사료됨.
 
그리고 동년 十二월 二十九일 국사편찬위원회는 위 추진위원회에 十二월 二일자 국사편찬위원회의 의견을 회시하였다.(一○二九-六○七一○, 六二二-九五五七)
一九七八년 一월 三十一일 문교부장관은 국사편찬위원회의 一九七七년 十二월 二일자 의견서를 서울시장에게 회시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사육신묘역은 서울시 문화재이므로 국사편찬위원회의 회시를 받고 서울시문화재위원회에 김문기선생의 허장을 사육신묘역에 봉안하는 문제를 상정하였다. 서울시문화재위원회에서 김문기선생을 사육신묘역에 모시기로 결정이 되어 우리는 묘 위치를 중앙을 원했으나 시 당국에서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고자 경계측량을 해서 제일 동쪽시유지에 모시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一九七八년 五월 十八일, 사육신묘역에 김문기선생의 허장을 봉안하였다. 백촌선조께서 도우신 것이리라. 봄내 가물었는데 허장을 봉안하고 나니 비가 왔다. 일꾼들이 “진작 이 산소를 모셨으면 가뭄을 면할 것인데”라고 했다. 그리고 의절사에도 묘의 위치대로 위패를 봉안하므로서 백촌선조의 위패가 제일 동쪽에 모셔졌다.(장릉 충신단 위패도 동쪽부터 서열순으로 모셨다) 백촌선조의 위패는 당대명필인 원곡 김기승씨가 ‘공조판서겸삼군도진무충의공김선생지위’(工曹判書兼三軍都鎭撫忠毅公金先生之位) 라고 썼다. 다른 분들 위패는 박병규(朴秉圭)씨가 썼는데 관직을 육신전대로 써서 실제보다 비하되어 있다. 이튿날인 五월 十九일 사육신공원개원과 동시에 의절사제향이 있었다. 이로서 일응 백촌선조의 사육신현창은 이루어졌다. 현실적 이해관계에서 백촌선조의 사육신현창을 반대한 문중에서 국회에 김문기선생의 묘를 철거하라는 청원을 하였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또 진정서를 냈다. 결국 왕조실록에 근거한 것이라 하여 청원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五백년 묵은 관념에다 실록을 보는 이는 적고 거기다 육신전대로 하면 이롭고 실록대로 하면 불리한 문중들이 조작하여 유포한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국사편찬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김문기선생을 사육신으로 판정케 하였다는 터무니없는 허위 모함성 유언이 퍼짐으로서 학자들이 백촌선조의 사육신현창을 찬성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생겼다. 또 백촌선생의 사육신현창을 반대하는 문중에서 백촌선조의 허장을 파게 하라는 진정을 했다. 그러나 왕조실록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그 진정은 기각되었다.
십․이륙사태 후 우리문중은 신군부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종친회장 김형종씨와 사육신이 바뀌었다고 제일 먼저 언론(조선일보)에 글을 발표한 구석봉씨는 보안사에 영장도 없이 구속되어 재규종친이 백촌선조의 사육신현창에 압력을 가한 여부를 심문받았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혀 석방되었으나 두분 다 그 당시 얻은 병으로 작고하였다. 백촌선조의 사육신 현창을 반대한 문중의 외손이 전두환 정권하에 문교부장관이 되어 국사편찬위원회를 전면 바꾸어 짜고, 一九七七년 七월에 국사편찬위원회의 편사실장으로 있으면서 외부에서 백촌선조의 사육신현창의 반대운동을 한 이현종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위원도 교수연임제로 말 잘들을 교수들을 주축으로 임명하고 재심을 하라 하였으나 위원들이 一九九七년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하자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이란 것을 작성발표하였다.
 
합 의 사 항
 
一九七七년 서울시의 자문 요청(諮問要請)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자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료(史料)에 전거(典據)하여 판단하건데 충의공 김문기(忠毅公金文起)를 현창하여야 된다고 사단함.
2, 사육신묘역에 김문기의 허장(虛葬)을 봉안(奉安)함이 가(可)하다고 사료(思料)됨.
3, 유응부의 묘는 현상(現狀)대로 존치(存置)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단종복위 운동에 참여하여 희생된 인사들을 충신사 또는 충신단으로 하여 그 위패를 봉안하는 것도 가하다고 사료됨.
 
이상과 같은 본 위원회의 회보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 타당성을 인정하며 이상 조항은 김문기가 현창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종래의 사육신 구성을 변경한 바 없음을 확인함. 이라는 것이다. 이 결의는 一九七七년 九월 二十二일과 동년 十二월 十二일의 국사편찬위원회의 결의는 다시 검토하여도 타당하다는 것이고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끝에 「종래의 사육신구성을 변경한 바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문장을 살짝 붙인 것이 모호하다. 물론 一九七七년 九월 二十二일 결의사항의 제二항에는 세조실록 二년 六월 병오일조에 의거하여 백촌선조가 세조 때 가려진 육신이라고 판정한 사실은 부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그 당시 결의문에 종래의 육신 개념을 변경한다고 명시한 바는 없던 것을 이용하여 실록의 육신과 남효온의 육신전의 육신을 모두 사육신으로 모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 후 국사편찬위원회 이모와 방송통신대학의 손모가 백촌선조의 허장을 사육신묘역에 봉안한 것이 마치 재규 정보부장의 권력남용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글을 썼다가 이모는 중앙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국제신문에, 손모는 조선일보 및 통신대신문에 잘못 알고 잘못 썼다는 사과광고를 게재하게 하였다.
이상과 같이 왕조실록은 사관이 직접 본 바를 쓴 생생한 기록이다. 떠도는 소문을 적은 육신전은 정확도에서 왕조실록과 비교가 안 된다. 왕조실록에 명백히 기록된바와 같이 진실은 백촌선조께서 원 사육신 중에서도 영도자시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손은 백촌선조의 사육신 중의 영도자로서의 그 위대한 위상을 찾아드리고 지켜드릴 성스러운 의무가 있다.
그런데 현실은 국민 중 그 실록기사를 아는 이는 적고 오백년 묵은 관념에 실록대로 하면 불리한 문중에서 날조한 유언비어는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너무나 많고 어렵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든 밝혀지게 마련이고 정의는 승리한다. 우리는 굳게 뭉쳐 양심적인 학자님들의 정의로운 필봉을 도와 우리 생애에 백촌선조의 사육신현창을 완수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우리 대(代)에 다 이루지 못하면 자손대대에 이어가면서라도 백촌선조의 사육신현창을 기필코 완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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