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050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의 일대기와 5가지 폭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4. 5. 7. 06:00백촌 김문기 선생 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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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050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의 일대기와 5가지 폭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연산군 일대기(1476..~1506., 재위기간 1494.12.~1506.9. 11년 9개월)

연산군의 어릴적 이름은 융이다. 성종과 폐비 윤씨 사이의 맏아들로 태어난 연산군은 윤씨가 왕비에 오르던 해에 연산군에 책봉되었다가 윤씨가 왕비에서 폐출되고 난 5년 후인 1483년 8세의 나이로 세자에 책봉되었다. 친어머니 윤씨는 폐출당해 사약을 받았으나 연산군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현왕후 윤씨(중종모)를 친어머니로 알고 자랐다. 할머니 인수대비 한씨는 폐비 윤씨를 좋아하지 않아 연산군에게 지나칠 만큼 혹독하게 대했으나, 진성대군은 무척 아끼고 사랑했다. 이런 인수대비의 태도가 연산군의 성격장애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1494년 12월, 19세에 조선 10대 왕으로 등극한 연산군은 한동안 암행어사를 파견하거나 별시 문과를 실시하는등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를 해나갔다. 그러나 연산군은 자신의 잘못을 질책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포악한 모습을 드러냈다. 더구나 명분과 도덕적인 의리만을 중요시하며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학문을 강요하는 사림파가 귀찮게 생각된 연산군은 1498년 결국 '무오사화'를 일으켰다.

연산군은 '무오사화'를 통해 눈앳가시와도 같던 사림 세력들을 모두 제거하였으며 사사건건 간섭하는 신하들이 없어지자 매일같이 잔치를 열고 궁으로 불러들인 기생과 놀면서 나랏돈을 축냈다.

연산군은 거덜난 국가재정을 메우기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으며, 나라에 공을 세운 공신들의 공신전과 토지를 강제로 거둬들임으로써 백성들은 물론 공신들의 반발까지 샀다.

그러던 중 성종시대에 사림파들로부터 탄핵을 받아 귀양간 적이 있는 임사홍이 자신을 탄핵했던 사림파를 제거하기 위해 연산군에게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가 폐출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물론, 공신전 회수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과 연산군의 향략적인 생활에 대해 간언한 신하들까지 모두 죽이는 '갑자사화'를 일으켰다.

그후 경연과 사간원, 홍문관을 없애버렸으며 성균관과 원각사에서 술을 마시며 놀고, 불교 선종이 시작되었던 흥천사를 마굿간으로 만드는 등 폭정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하자 박원종 등이 군사를 일으켜 연산군을 폐하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모시는 '중종반정'을 일으켰다. 반정에 의해 폐출된 연산군은 왕자의 신분으로 강등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1506년 11월에 31세의 나이로 죽었다. 연산군의 능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으며, '연산군지묘' 로 남아 있다.

연산군_엄소용 정소용

< 연산군의 5가지 폭정 >

첫째 왕의 신분으로 '사초' 를 본 것이다. '사초' 에는 대신들의 말과 행동을 비롯한 당대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쓰여 있으며 왕의 품성이며 사생활까지 사관이 보고 들은 그대로 젹혀 있다. 따라서 왕일 지라도 '사초' 를 보지 못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연산군은 이 금기 사항을 깨고 '사초' 를 보았던 것이다.

사건은 1498년 <성종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중에 당시 사관이었던 김일손의 사초에는 '조의제문'이 들어 있었다. 사림의 우두머리인 김종직이 세조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단종을 풍자하여 쓴 글로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이 사실을 유자광과 이극돈이 왕에게 알리자 연산군은 세조와 자신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빌리 삼아 사림파를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시킬 기회로 삼았다.

'사초' 를 본 연산군은 김종직을 조선 최초로 부관참시하고 김일손을 비롯한 사림파 24명을 제거하고 사초를 모두 불태워 버렸다.

이후 연산군의 폭정이 그에 달했던 연산군 12년에는 자신에 관한 '사초'를 수시로 거둬들여 삭제하게 하고 사관들에게 궁궐이 아닌곳에서는 사초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무오사화' 이후 사관이 쓸 수 있는 것은 왕이 지시한 어명뿐 이었다.

둘째 연산군은 6년후 또 한번의 '갑자사화'를 일으켜 표면상 어머니인 폐비 윤씨의 복수를 갚고자 했으나 내면적으로는 대신들을 처벌하고 왕권을 강화하여 자신의 향락과 사치를 위함이었다. 폐비 윤씨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영의정과 우의정 등 조정 대신들이 몰살당했으며, 어머니의 죽음마저도 자신의 권력을 위한 도구로 이용했던 것이다.

셋째 연산군 10년 12월의 실록을 보면 '쇄골표풍' 이란 처벌로 우의정 이극균 등을 죽인후 들판에 버려 뼈를 부스러 바람에 날리는등 모두 19명의 시신을 처리했다. 그 밖에 '촌잠'이란 형벌은 몸의 마디마디를 자르는 것으로 잔인함은 도를 넘어섰다.

넷재 언로를 막기 위해 홍문관과 사간원을 폐지했으며 관리와 내시들의 목에 '신언패' 를 달아 입을 막았다.

다섯째 백성들에게는 '삼절린' 이란 연좌제를 시행하여 죄를 지은사람과 주변 사람들을 곤장을 때려 귀양을 보내는등 백성들이 서로 감시하고 고발해야 하는 고통을 주고 민심이 거칠어지게 되었다.

1506년 박원종 성희안 등이 주도한 반정군은 궁으로 진입해 연산군을 몰아내고 이복동생 진성대군을 새 왕으로 추대하는 중종반정이 일어남으로서 연산군은 쫒겨나고 영영 종묘에 모셔지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인 '사초' 또한 훼손되어 가장 부실한 기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의 유형

죄의 크기에 따라 태형(10~50장까지 5종류), 장형(60~100장까지 5종료), 도형(죄인을 가둬두고 힘든 일을 시키는 벌), 유형(귀양), 사형 등 5가지가 있었다. 유형은 한양을 기준으로 거리, 교통 편의, 죄인 연고 등을 고려하여 정했다. 유형은 반드시 장형을 같이 부과하여 2000리에 장100, 2500리에 장100, 3000리에 장100, 3등금으로 나눠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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