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061 조선왕조실록 아름다운 여섯 선비, 김문기, 병자사화, 나는 김시습이다 중에서 알아봅니다.

2024. 6. 5. 06:00백촌 김문기 선생 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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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061 조선왕조실록 아름다운 여섯 선비, 김문기, 병자사화, 나는 김시습이다 중에서 알아봅니다.

<아름다운 여섯 선비>

그때 나이 갓 스물하나 수양의 왕위 찬탈로 출가를 결심하고 강원도로 가서 설악산 오세암에서 머리를 깍았다. 법명은 설잠, 눈을 인 높은 봉우리란 뜻이었다. 그런 다음 박계손 선생이 있는 초막동으로 달려갔다. 단종때 병판? 이었던 선생은 벼슬을 버리고 김화 남쪽 복계산 자락의 사곡촌으로 은둔하셨고, 중국 은나라 충신들인 백이와 숙제에서 이름을 딴 숙손으로 개명하시었다. 그만큼 수양의 정권찬탈에 저항이 강렬했던 것이다. 박계손 선생의 집 옆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한 채를 수리하여 박씨 어르신들과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박계손 선생의 사랑방에 모여 시국을 토론하고 학문을 연구하면서 나날을 보냈다. 그곳에는 조상치 선생도 와 있었다. 선생은 집현전에서 수학했던 문신으로 성삼문, 박팽년과 함께 세종의 총애를 받았었다. 세종과 문종 그리고 상왕 세 왕을 섬기면서 상왕 삼년에 집현전 부제학으로 발탁되었다. 수양이 왕위를 찬탈한 직후 에는 예조 참판에 임명되었는데 단호하게 사양하고 외부와 인연을 끊은 채 초막동으로 내려온 것이다.

나는 김시습이다저자강숙인출판여름산발매2013.01.15.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병자년(세조 2년) 1456년 유월 초 영릉(세종) 전하의 특별한 신임을 받았고 현릉(문종) 전하로부터 세자를 잘 보필해 달라는 고명을 받은 당시 공조판서 겸 삼군도진무 였던 김문기 선생과 집현전 학사들이 상왕 복위 거사를 일으키려다 발각되어 모두 붙잡히게 된다.

병자사화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집현전 학사 성삼문, 박팽년, 이개, 하위지, 유성원과 공조판서(정2품, 대감) 김문기, 무인 유응부 등은 상왕을 다시 복위시킬 뜻을 품고 은밀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병자년 유월 초하룻날 본국으로 돌아가는 명나라 사신(사신-김흥, 환관-윤봉) 환송회가 창덕궁 광연전에서 열리게 되었다.

보통 이런 연회때는 별운검이 칼을 차고 왕 뒤에 서서 호위를 맡는다. 이날 별운검은 박쟁, 성승, 유응부였는데 이들은 모두 상왕 복위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 세 무인과 공조판서 김문기 및 집현전 학사들은 이날을 거사 일로 정했다. 연회가 열릴때 삼운검이 수양과 도원군(의경세자) 및 추종 세력들을 모두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와 함께 공판이자 삼군도진무인 김문기가 군사를 이끌고 대궐을 장악하고 명나라 사신 앞에서 상왕 복위를 선언하기로 하였다.

허나, 그날 광연전이 좁고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도원군이 참석하지 않았고 별운검도 취소가 되었다. 군사를 동원할 권한이 있었던 공조판서 김문기와 유응부는 내처 거사를 진행하자로 했으나 신중한 집현전 학사들은 다음 기회를 보자고 주장했다. 결국 집현전 학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거사는 미루어졌다.

이때 거사를 함께 도모했던 성균관 사예(정4품) 김질이 배신하여 장인 정창손에게 거사 계획을 다 일러바쳤다. 어떻게든 출세할 기회만 였보고 있던 정창손은 곧장 김질과 함께 수양에게 달려가 밀고했고 수양은 당장 학사들과 김문기 등을 잡아들이게 한 것이다.

문초는 수양이 직접 했다. 수많은 무고한 목숨과 의로운 피를 제물 삼아 어렵게 도적질한 왕좌였다. 하마터면 그 살육(계유정난)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뻔했던 만큼 수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래서 문초는 더 모질고 잔인했다. 하지만 거사를 주도했던 이들 중 그 누구도 참혹한 고문에 굴복하지 않았다. 성삼문은 나리라고 불렀고, 박팽년은 후궁 근빈 박씨가 누이로 세조의 회유를 단호히 거절했다. 유성원은 잡히기 직전 아내와 자결했다. 다만 사육신 사건의 주모자였던 김문기 선생만이 끝까지 불복했으니 열 중의 열이라 하겠다.

내가(김시습) 만약 진현전 학사들처럼 관직에 있었다면 내 한 몸을 던져 의를 실천할 수 있었을까? 나는 출가하는 것으로 창창한 미래를 포기했다고, 대단한 의를 행한 것처럼 생색내고 있지만 사실 과거에는 아직 합격하지 못했으니 내 앞에 정말 창창한 미래가 있다면 집현전 학사들처럼 모든 영화를 버리고 난폭한 시대에 저항해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

내가 할 일은 군기시 앞에서 능지처참에 처해져 길가에 버려진 충신들의 시신을 수습해 새남터 맞은편 묏자리를 찾아 묻어주는 과업이 있을 뿐이었다.

성삼문, 성승, 박팽년, 유응부, 이개의 수급을 수습하여 바랑에 담고 행자와 함께 묏자리고 가서 땅을 파고 수급을 염습하여 작은 돌로 성씨지묘, 박씨지묘, 이씨지묘, 유씨지묘라고 묘표를 세웠다.

사육신 수장 김문기선생 묘

○ 1456년 세조 2년 6.01 기해 임금이 노산군(魯山君)과 함께 명(明)나라 사신을 창덕궁(昌德宮)에서 연회하고, 두 사신<김흥, 윤봉>에게 각각 백어피(白魚皮) 칼집[鞘兒]·도자(刀子) 각각 1자루와 부채 각각 5자루, 털로 짠 마장(馬裝) 각각 1벌씩을 주고, 두목(頭目)<외국 사신을 수행하여 오던 군관. 무역을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음>에게는 부채 각각 2자루씩을 내려 주었다.

○ 1456년 세조 2년 6.02 경자 낮이 어두웠다.

성균 사예(成均司藝)<정4품> 김질(金礩)이 그 장인인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종1품> 정창손(鄭昌孫)과 더불어 청하기를,

"비밀히 아뢸 것이 있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인견(引見)하였다. 김질이 아뢰기를,

"좌부승지(左副承旨) 성삼문(成三問)이 사람을 시켜서 신을 보자고 청하기에 신이 그 집에 갔더니, 성삼문이 한담을 하다가 말하기를, ‘근일에 혜성(彗星)이 나타나고<5.26>, 사옹방(司饔房)<조선 시대의 관청으로 어선(御膳)<임금•왕비(王妃)•왕세자(王世子)에게 진공(進供)하는 음식>의 공급과 궐내(闕內)의 공궤(供饋)를 관장하던 정3품 아문. 태조 원년(1392)에 설치한 사옹방(司饔房)을 세조 13년(1467) 4월에 사옹원(司饔院)으로 개칭한 것으로, 이 때에 비로소 녹관(祿官)을 두게 되었음. 그후 고종 32년(1895) 전선사(典膳司)로 바뀔 때까지 존속하였음>의 시루가 저절로 울었다니, 장차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이 있기 때문일까?’ 하였습니다. 성삼문이 또 말하기를, ‘근일에 상왕(上王)이 창덕궁(昌德宮)의 북쪽 담장 문을 열고 이유(李瑜)<금성대군> 의 구가(舊家)에 왕래하시는데, 이것은 반드시 한명회(韓明澮) 등의 헌책(獻策)에 의한 것이리라.’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무슨 말인가?’ 하니, 성삼문이 말하기를, ‘그 자세한 것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상왕(上王)을 좁은 곳에다 두고, 한두 사람의 역사(力士)를 시켜 담을 넘어 들어가 불궤(不軌)한 짓을 도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윽고 또 말하기를, ‘상왕(上王)과 세자(世子)는 모두 어린 임금이다. 만약 왕위에 오르기를 다투게 된다면 상왕을 보필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모름지기 그대의 장인[婦翁]을 타일러 보라.’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그럴 리가 만무하겠지만, 가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장인이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성삼문이 말하기를, ‘좌의정(左議政)<한확> 은 북경(北京)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우의정(右議政)<이사철> 은 본래부터 결단성이 없으니, 윤사로(尹師路)·신숙주(申叔舟)·권남(權擥)·한명회(韓明澮) 같은 무리를 먼저 제거해야 마땅하다. 그대의 장인은 사람들이 다 정직하다고 하니, 이러한 때에 창의(唱義)하여 상왕(上王)을 다시 세운다면 그 누가 따르지 않겠는가? 신숙주는 나와 서로 좋은 사이지만 그러나 죽어야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신이 처음에 더불어 말할 때에는 성삼문은 본래 언사(言辭)가 너무 높은 사람이므로, 이 말도 역시 우연히 하는 말로 여겼는데,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놀랍고도 의심스러워서 다그쳐 묻기를, ‘역시 그대의 뜻과 같은 사람이 또 있는가?’ 하니, 성삼문이 말하기를, ‘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유응부(兪應孚)도 알고 있다.’ 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숙위(宿衛)하는 군사들을 집합시키게 하고, 급하게 승지(承旨)들을 불렀다. 도승지 박원형(朴元亨)·우부승지 조석문(曹錫文)·동부승지 윤자운(尹子雲)과 성삼문(成三問)이 입시(入侍)하였다. 내금위(內禁衛) 조방림(趙邦霖)에게 명하여 ➊성삼문을 잡아 끌어내어 꿇어앉힌 다음에 묻기를,

"네가 김질과 무슨 일을 의논했느냐?"

하니, 성삼문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한참 동안 있다가 말하기를,

"청컨대 김질과 면질(面質)하고서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김질에게 명하여 그와 말하게 하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삼문이 말하기를,

"다 말하지 말라."

하고서 이어 말하기를,

"김질이 말한 것이 대체로 같지만, 그 곡절은 사실과 다릅니다."

하였다. 임금이 성삼문에게 이르기를,

"네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지금 혜성(彗星)<5.26>1이 나타났기에 신은 참소(讒訴)하는 사람이 나올까 염려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그를 결박하게 하고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네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폐간(肺肝)을 보는 듯이 하고 있으니, 사실을 소상하게 말하라."

하고, 명하여 그에게 곤장을 치게 하였다. 성삼문이 말하기를,

"신은 그 밖에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같이 공모한 자를 물었으나 성삼문은 말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나를 안 지가 가장 오래 되었고, 나도 또한 너를 대접함이 극히 후하였다. 지금 네가 비록 그 같은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내 이미 친히 묻는 것이니, 네가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네 죄의 경중(輕重)도 역시 나에게 달려 있다."

하니, 대답하기를,

"진실로 상교(上敎)와 같습니다. 신은 벌써 대죄(大罪)를 범하였으니, 어찌 감히 숨김이 있겠습니까? 신은 실상 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과 같이 공모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들뿐만이 아닐 것이니, 네가 모조리 말함이 옳을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유응부(兪應孚)와 박쟁(朴崝)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➋하위지를 잡아들이게 하고 묻기를,

"성삼문이 너와 함께 무슨 일을 의논하였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성변(星變)의 일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전날 승정원(承政院)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성변의 일로 인하여 불궤(不軌)한 일을 같이 공모했느냐?"

하였으나, 하위지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또 ➌이개에게 묻기를,

"너는 나의 옛 친구였으니, 참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네가 모조리 말하라."

하니, 이개는 말하기를,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무리들은 즉시 엄한 형벌을 가하여 국문(鞫問)함이 마땅하나, 유사(有司)<계모임, 사신 접대?>가 있으니, 그들을 의금부에 하옥하라."<3명>

하고, 여러 죄수가 나간 다음에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이유(李瑜)<금성대군>의 집 정자를 상왕(上王)께 바치려고 할 때에 성삼문이 나에게 이르기를, ‘상왕께서 이곳에 왕래하게 되신다면 참소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기에 내가 경박하다고 여기었더니 지금 과연 이와 같구나."

하였다. 임금이 윤자운(尹子雲)을 노산군(魯山君)에게 보내어 고하기를,

"성삼문은 심술이 좋지 못하지만, 그러나 학문을 조금 알기 때문에 그를 정원(政院)에 두었는데, 근일에 일에 실수가 많으므로 예방(禮房)에서 공방(工房)으로 개임(改任)하였더니, 마음으로 원망을 품고 말을 만들어내어 말하기를, ‘성왕께서 이유(李瑜)<금성대군>의 집에 왕래하는 것은 반드시 가만히 불측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하고, 인하여 대신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이제 방금 그를 국문(鞫問)하는 참입니다."

하니, 노산군이 명하여 윤자운에게 술을 먹이게 하였다. 공조 참의(工曹參議) 이휘(李徽)<이개 매부>는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말을 듣고, 정원(政院)에 나와서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성삼문의 집에 갔더니, 마침 권자신(權自愼)·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성삼문이 말하기를, ‘자네는 시사(時事)를 알고 있는가?’ 하고 묻기에, 신이 ‘내가 어찌 알겠나?’ 하였더니, 성삼문이 좌중을 눈짓하면서 말하기를, ‘자네가 잘 생각하여 보게나. 어찌 모르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그 의논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하였더니, 성삼문이 대답하기를, ‘박중림(朴仲林)과 박쟁(朴崝) 등도 역시 알고 있다.’ 하기에, 신이 곧 먼저 나와서 즉시 아뢰고자 하였으나,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히 즉시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으로 나아가서 이휘<이개 매부>를 인견하고, 다시 성삼문 등을 끌어들이고, 또 ➍박팽년 등을 잡아와서 친히 국문하였다. 박팽년에게 곤장을 쳐서 당여(黨與)를 물으니, 박팽년이 대답하기를,

"성삼문(成三問)·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이개(李塏)·김문기(金文起)·성승(成勝)·박쟁(朴崝)·유응부(兪應孚)·권자신(權自愼)·송석동(宋石同)<첨지중추원사,정3품>·윤영손(尹令孫)<형조 정랑, 신숙주 처단임무, 권전 사위><단종의 이모부>·이휘(李徽)<이개 매부>신의 아비<박중림>였습니다."

하였다. 다시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의 아비까지도 숨기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대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그 시행하려던 방법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성승·유응부·박쟁이 모두 별운검(別雲劍)<운검(雲劍)을 차고 임금을 옆에서 모시던 무관(武官)의 임시 벼슬> 이 되었으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 시기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어제 연회에 그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장소가 좁다 하여 운검(雲劍)을 없앤 까닭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어전(御殿)에서는 2품 이상인 무반(武班) 2명이 큰 칼을 차고 좌우에 시립(侍立)하게 되어 있다. 이날 임금이 노산군과 함께 대전에 나가게 되고, 성승·유응부·박쟁 등이 별운검(別雲劍)이 되었는데, 임금이 전내(殿內)가 좁다고 하여 별운검을 없애라고 명하였다. 성삼문이 정원(政院)에 건의하여 없앨 수 없다고 아뢰었으나 임금이 신숙주(申叔舟)에게 명하여 다시 전내(殿內)를 살펴보게 하고, 드디어 〈별운검이〉 들어가지 말게 하였다.】 후일에 관가(觀稼)<임금이 출궁하여 백성들의 농사짓는 모습을 관람하는 일을 지칭하는 용어. 권농의식> 할 때 노상(路上)에서 거사(擧事)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개에게 곤장을 치고 물으니, 박팽년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머지 사람들도 다 공초(供招)에 승복(承服)하였으나, 오직 ➎김문기(金文起)만이 〈공초(供招)에〉 불복(不服)하였다.<부하, 동지, 단종 보호, 후일 거사할 사람을 남기고자 영도자로서 불굴복-열(㤠 세찰,매울)> 밤이 깊어지자 모두 하옥하라고 명하였다. 도승지 박원형(朴元亨)·좌참찬 강맹경(姜孟卿)·좌찬성 윤사로(尹師路)·병조 판서 신숙주(申叔舟)·형조 판서 박중손(朴仲孫) 등에게 명하여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1420년(세종 2년) 태어났으며 태종과 신빈 신씨(신녕궁주)의 막내딸이다. 13세가 되던 1432년(세종 14년), 윤태산(尹太山)의 아들 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과 혼인하여 6남 1녀를 두었다. 숙경옹주의 묘소는 장단 고현 동마문곡에 있다> ·호조 판서 이인손(李仁孫)·이조 참판 어효첨(魚孝瞻)<1405~1475>과 대간(臺諫)<사헌부의 대관은 종2품의 대사헌 1인, 종3품의 집의 각 1인, 정4품의 장령 2인, 정5품의 지평 2인, 정6품의 감찰 20인으로 구성, 간관은 사간원 소속 관원으로 정3품의 대사간 각 1인, 종3품의 좌·우사간 각 1인, 정5품 좌·우헌납 각 1인, 그리고 정6품의 좌·우정언<정6품> 각 1인으로 구성 7인이 있었다.>등과 함께 같이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➏유성원(柳誠源)은 집에 있다가 일이 발각된 것을 알고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2년 6.1일 2일>

백촌 김문기 선생 유사

○ 1456년 세조 2년 6.06 갑진 8도(八道)의 관찰사(觀察使)·절제사(節制使)·처치사(處置使)에게 유시하기를,

"근일에 이개(李塏)·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박중림(朴仲林)·권자신(權自愼)·김문기(金文起)·성승(成勝)·유응부(兪應孚)·박쟁(朴崝)·송석동(宋石同)<첨지중추원사,정3품>·최득지(崔得池)·최치지(崔致池)·윤영손(尹令孫)<단종의 이모부>·박기년(朴耆年)<박팽년 동생>·박대년(朴大年)<박팽년 동생><주역 17명>

등이 몰래 반역(反逆)을 꾀하였으나, 다행하게도 천지 신명(天地神明)과 종묘·사직의 신령(神靈)에 힘입어 흉포한 역모가 드러나서 그 죄상을 다 알았다. 그러나, 아직도 소민(小民)들이 두려워할까 염려하니, 경 등은 이 뜻을 선유(宣諭)하여 경동(驚動)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전 집현전 부수찬(集賢殿副修撰)<종6품> 허조(許慥)가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허조<허후 조카, 양자, 아들 허연령, 허구령>는 이개(李塏)의 매부로 역시 모반에 참여하였기 때문이었다.

명하기를,

"집현전(集賢殿)을 파하고, 경연(經筵)을 정지하며, 거기에 소장(所藏)

하였던 서책(書冊)은 모두 예문관(藝文館)에서 관장하게 하라." 하였다.

○ 1456년 세조 2년 6.7 을사 좌승지(左承旨) 구치관(具致寬)에게 명하여 의금부(義禁府)에 가서 성삼문(成三問) 등에게 묻기를,

"상왕(上王)께서도 역시 너희들의 역모에 참여하여 알고 있는가?"

하니, 성삼문이 대답하기를,

"알고 있다. 권자신(權自愼)이 그 어미<현덕왕후 권씨 모>에게 고(告)하여 상왕께 알렸고, 뒤에 권자신·윤영손(尹令孫)<단종의 이모부> 등이 여러 번 약속을 올리고 기일을 고하였으며, 그날 아침에도 권자신이 먼저 창덕궁(昌德宮)에 나아가니, 상왕께서 대도자(大刀子)를 내려 주셨다."

하였다. 구치관이 또 권자신에게 물으니, 권자신의 대답도 성삼문과 같았다.

박팽년(朴彭年)이 이미 공초(供招)에 자복하여 옥중에서 죽으니,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박팽년·유성원(柳誠源)·허조(許慥) 등이 지난해 겨울부터 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성승(成勝)·유응부(兪應孚)·권자신(權自愼)과 함께 당파를 맺어 반역을 도모하였으니, 그 죄가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청컨대 허조·박팽년·유성원의 시체를 거열(車裂)<형벌의 하나. 죄인의 다리를 두 개의 수레에 각각 묶어 수레를 움직이게 하여 몸을 찢어 죽이던 형벌> 하고, 목을 베어 효수(梟首)하고, 시체를 팔도에 전(傳)하여 보일 것이며, 그 재산을 몰수하고, 연좌된 자들도 아울러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친자식(親子息)들은 모조리 교형(絞刑)에 처하고, 어미와 딸·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와 아들의 처첩 등은 극변(極邊)의 잔읍(殘邑)의 노비(奴婢)로 영구히 소속시키고, 백·숙부(伯叔父)와 형제의 자식들은 먼 지방의 잔읍(殘邑)의 노비로 영원히 소속시키고, 그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1차 공개처형 3명(허조,박팽년,유성원), 친자식들 교형 >

○ 1456년 세조 2년 6.08 병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명하여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윤사로(尹師路)·강맹경(姜孟卿)·이인손(李仁孫)·신숙주(申叔舟)·성봉조(成奉祖)·박중손(朴仲孫)·어효첨(魚孝瞻)과 승지(承旨)·대간(臺諫) 등을 불러서 입시(入侍)하게 한 다음, 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박중림(朴仲林)·김문기(金文起)·성승(成勝)·유응부(兪應孚)·윤영손(尹令孫)<단종의 이모부>·권자신(權自愼)·박쟁(朴崝)·송석동(宋石同)<첨지중추원사,정3품>·이휘(李徽)<이개 매부>·노산군(魯山君)의 유모[嬭母] 봉보 부인(奉保婦人)<외명부(外命婦)의 정1품의 품계. 임금의 유모(乳母)에게 주던 작위(爵位)였음> 의 여종 아가지(阿加之)<궁비(宮婢), 남편 이오(李午)>·권자신의 어미<현덕왕후 권씨 모> 집 여종 불덕(佛德)·별감(別監)<대전별감, 7품이하> 석을중(石乙中)<별감>등을 끌어 와서 장(杖)을 때리면서 당여(黨與)를 신문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개·하위지·성삼문·박중림·김문기·유응부·박쟁·송석동·권자신·윤영손<단종의 이모부>·아가지·불덕 등이 결당하여 어린 임금을 끼고 나라의 정사를 마음대로 할 것을 꾀하여, 6월 초1일에 거사하려 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적몰(籍沒)과 연좌(緣坐)도 아울러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아가지와 불덕은 연좌시키지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친자식들을 모조리 교형(絞刑)에 처하고, 어미와 딸·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와 아들의 처첩은 변방 고을의 노비로 영속시키고, 나이 16세 미만인 자는 외방에 보수(保授)하였다가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서 안치(安置)시키며,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

하고, 드디어 백관(百官)들을 군기감(軍器監) 앞 길에 모아서, 빙 둘러서게 한 다음, 이개 등을 환열(轘裂)<수레로 찢어 죽임. 거열(車裂)> 하여 두루 보이고 3일 동안 저자에 효수(梟首)하였다.

< 2차 공개처형 김문기등 14명 – 이휘 7.12처형, – 13명의 친자식들 교형 >

<장남 김현석 처형, 차남 김인석-군위, 손자 충립-상주, 손자 충주-안산으로 배속>

➊성삼문(成三問)은 성격이 출세에 조급하여 스스로 중시(重試)에 장원하여 이름은 남의 앞에 있으나 오래도록 제학(提學)<종2품>과 참의(參議)<정3품>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아비 성승(成勝)은 본래 이용(李瑢)<안평 대군(安平大君)> 과 가까이 지냈는데, 일찍이 의주 목사(義州牧使)<정3품>로 있을 때 사람을 죽이고 관직이 떨어져 고신(告身)<조선시대에 관원에게 품계와 관직을 수여할 때 발급하던 임명장>과 과전(科田)을 거두었으나, 이용(李瑢)이 자기 당류(黨類)들에게 말하기를,

"성승이 가장 나를 따르고 있다. 만약 변(變)이라도 있게 되면 의당 내 말[馬]앞에 설 사람이다."

하고, 바로 계청(啓請)하여 환급(還給)하였다. 이 말이 남들에게 퍼졌으므로 성삼문이 그 때문에 스스로 의심하였다.<疑-의심하다, 두려워하다> ➋박팽년은 사위 이전(李瑔)<영풍군(永豐君) 이전-세종 혜빈양씨 3남, 한남군,수춘군,영풍군> 의 연고로 항상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였다<懼>. ➌하위지(河緯地)는 일찍이 〈세조에게〉 견책을 받았으므로 원한을 품었었고, ➍이개(李塏)➎유성원(柳誠源)은 품질(品秩)이 낮은 것에 불평 불만하여 진달(進達)하려는 생각에서 마침내 서로 깊이 결탁하여 급급히 왕래하였는데, 정적(情迹)이 이상하여 남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➏김문기(金文起)박팽년과 족친(族親)이 되었고, 또 친밀히 교제하였는데, 그때 김문기가 도진무(都鎭撫)<정2품>가 되었으므로 박팽년·성삼문과 함께 모의하기를,

"그대들은 안에서 일이 성공되도록 하라. 나는 밖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 비록 거역하는 자가 있다 한들 그들을 제재하는 데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였다.

명하여 이조 좌랑(吏曹佐郞) 심신(沈愼)<1450년(문종 즉위년) 문과에 정과로 급제, 집현전 정자(正字)에 보임되고, 이어서 박사를 거쳤다. 1454년(단종 2) 수찬(修撰)<정6품>에 올랐는데, 이 때에 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양성지(梁誠之)·박대년(朴大年) 등과 친교를 맺었다. 1456년(세조 2) 좌정언(左正言)<정6품>·이조좌랑을 역임하였는데, 이 해에 성삼문(成三問) 등이 단종복위운동을 일으키자 이에 가담하였다가 모의가 발각, 처형되었다. 정조 때에 그 죄가 신원되고 복관되었다. 박팽년 이웃집>

·진무(鎭撫)<종2, 정3품> 이유기(李裕基)<이개 사촌동생, 아들 은산>, 별시위(別侍衛) 이의영(李義英)<별시위- 국왕의 측근 시위병, 종4~종9품, 유응부 사위>·이정상(李禎祥), 중추원 녹사(中樞院錄事) 이지영(李智英)<이의영 아우> 등을 가두게 하였으니, 성삼문(成三問) 등이 끌어들인 사람들이었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역모(逆謀)한 사람들의 사위들도 모두 먼 지방에 안치(安置)하라."

하였다.

윤봉(尹鳳) 등이 한강(漢江)으로 나아가서 제천정(濟川亭)에 오르니, 예빈시(禮賓寺)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예조 판서 김하(金何)와 동부승지(同副承旨) 한계미(韓繼美)에게 명하여 술과 안주를 가지고 가서 공궤(供饋)하게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세조2년 6.6일 기사>

○ 1456년 세조 2년 6.9 정미 의정부 우의정(右議政) 이사철(李思哲)이 백관을 거느리고 전문(箋文)을 올려 역신(逆臣)을 주륙(誅戮)한 것을 하례하였다. 그 전문은 이러하였다.

"천도(天道)가 거짓이 없어서 죄인들이 이미 그 죄에 복주(伏誅)되었으며, 은택(恩澤)이 넘쳐 흘러 은명(恩命)이 아래에 반포되니, 기뻐하는 소리가 먼 곳에까지 퍼지고 기쁜 기운이 넓게 오릅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사사로이 신하는 장(將)<임금을 배반하려는 마음. 《한서(漢書)》 숙손통전(叔孫通傳)에, "장(將)은 역란(逆亂)을 말한다.[將謂爲逆亂也]"라고 하였음. 금장(今將)> 이 없어야 하는데 천고의 떳떳한 가르침이 밝고 국가의 법제에 정한 것이 있으니,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는 반드시 주륙하게 되는 법입니다. 오로지 대의(大義)가 그러한 까닭이 불궤(不軌)는 용서 못하는 것입니다. 전자에 역도들이 서로 선동하여 흉포한 계략을 행하려 하였으므로, 성주(聖主)께서 비록 간악한 자들을 삼제(芟除)하였다 하지만, 뭇 추악한 자들의 여당이 남아 있어 마음에 보복할 것을 품고 장차 국가에 화(禍)를 끼치려고 하니, 그 뜻이 흉악하고 잔악하여 군부(君父)에 대하여 감정을 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리(逆理)와 순리(順理)는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가며 귀신을 속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에 불일간(不日間)에 하늘까지 넘치는 악을 바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날리고 우레가 엄하여 요사한 기운은 확청(廓淸)<깨끗하게 소제함> 되고, 하늘과 별이 질서 있게 돌면서 현묘한 변화가 묵묵히 운행되고 있으니,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천년의 운수를 타고나고 덕은 백왕(百王)의 으뜸이십니다. 천토(天討)의 위세를 딛고 일어나 공손히 행하고 신무(神武)의 측량할 수 없는 천품을 타고나 더욱 귀신과 사람의 소망을 위로하고, 영구히 종묘와 사직의 안정을 굳혔습니다. 신 등은 모두 용렬한 자질로 성대한 공렬(功烈)을 얻어 보게 되었으므로, 대궐 뜰에 줄지어 서서 칠덕(七德)<정치상의 입곱 가지 덕(德). 곧 존귀(尊貴)·명현(明賢)·용훈(庸勳)·장로(長老)·애친(愛親)·예신(禮新)·친구(親舊)임> 의 노래를 화답하여 부르고 호배(虎拜)<신하가 임금을 뵈올 때의 큰 절> 로 아름다움을 선양하며 성상의 만년의 수(壽)를 빕니다."

이어서 사면령을 중외(中外)에 반포하니, 그 교서(敎書)에 이르기를,

"지난번에 이용(李瑢)<안평대군(安平大君)> 이 모역(謀逆)할 때, 널리 당파를 심어 중외에 반거(盤據)하였으므로 흉포한 도당이 진실로 많았지만, 내가 차마 모조리 처벌하지 못하고 그 괴수만을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문에 부쳤는데, 남은 도당들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마음속으로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여 서로 이어서 난(亂)을 도모하므로, 그때 그때 주륙(誅戮)하여 제거하였으나, 근자에 또 여당(餘黨) 이개(李塏)가 흉악한 마음을 품고 감정을 풀고자 하여 난(亂)을 일으킬 것을 주장하고, 그의 도당인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박중림(朴仲林)·김문기(金文起)·심신(沈愼)·박기년(朴耆年)<박팽년 동생>·허조(許慥)·박대년(朴大年)<박팽년 동생><도당 10명 문신> 같은 악당으로 서로 선동하여, 장신(將臣)인 성승(成勝)·유응부(兪應孚)·박쟁(朴崝)·송석동(宋石同)·최득지(崔得池)·최치지(崔致池)·이유기(李裕基)<이개 사촌동생>·이의영(李義英)<별시위- 국왕의 측근 시위병, 종4~종9품, 유응부 사위>·성삼고(成三顧)<장신 9명, 무신 우익> 등과 비밀히 결탁하여 우익(羽翼)을 삼고, 권자신(權自愼)·윤영손(尹令孫)<단종의 이모부>·조청로(趙淸老)·황선보(黃善寶)·최사우(崔斯友)·이호(李昊)·권저(權著)<연통 7명, 음관>와 연결하여 몰래 궁금(宮禁)에 연통하고, 안팎에서 서로 호응하여 날짜를 정해 거사(擧事)하여서 장차 과궁(寡躬)<임금이 자기를 일컫는 말> 을 위해(危害)하고 어린 임금을 옹립하여 국정을 제 마음대로 하려고 흉포한 모략과 간악한 계략을 꾸며 그 죄역(罪逆)이 하늘을 뒤덮었다. 다행히 천지 신명(天地神明)과 종묘 사직의 도움을 받아 대악(大惡)이 스스로 드러나 모두 그 죄를 받았다. 마땅히 적족(赤族)<일족이 모두 죄를 받아 죽는 것> 의 벌을 가하여 귀신과 사람의 분함을 씻어야 할 것이나, 오히려 너그러운 법에 따라서 같은 악당만 주륙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죽임을 용서해 주었다. 다행히 죄인을 이제 잡아 문득 하늘의 벌을 주었으니, 마땅히 관대한 은혜를 펴서 신민(臣民)과 경사를 함께 하여야 하겠다. 경태(景泰)7년<1456 세조 2년> 6월 초9일 새벽 이전에 모반 대역<대역(大逆)은 임금이나 아버지를 죽이고 종묘와 임금의 능(陵)을 파헤치는 것>(謀反大逆)과 모반(謀叛)<모반(謀反)은 국가를 전복하려고 기도한 내란죄(內亂罪), 명률 - 나라와 임금을 저버리고 적국을 따르는 것> 한 자손으로서 조부모와 부모를 죽이려고 도모하거나 구타 또는 욕설을 한 자, 처첩(妻妾)으로서 남편을 모살(謀殺)한 자, 노비(奴婢)로서 주인을 모살(謀殺)한 자, 고독(蠱毒)<독약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 과 염매(魘魅)<저주하여 남을 해치는 것>한 것,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도모한 자와 그리고 강도(强盜)·절도(竊盜)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結正)이 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 다 용서하여 죄를 면제한다. 감히 유지(宥旨)가 있기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발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써 죄주겠다.

아아! 포악한 자를 죽이고 간악한 자를 제거하는 것은 모두 나라의 떳떳한 법을 실행하는 것이요,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일시동인(一視同仁)의 깊은 은혜를 기리는 것이다." 이라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세조2년 6.9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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